〈2023.3 항쟁의기관차〉 남정부, 경제위기·민생파탄에 노조탄압 강화

지난해 <10.29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윤석열정부퇴진투쟁에 대해 배후세력을 운운하면서 <친북>·<색깔>프레임을 덧씌웠다. 또 지난해 <안전운임제>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총파업에 강경대응해 지지층결집을 기도했다. 이어 노조부패를 공직부패·기업부패와 함께 3대부패로 언급한뒤 고용노동부는 334개 단위노조·연합단체에 <노동조합의서류비치.보존의무이행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2.12.29 한달여간 자율점검기간운영후 2023.2.1 노조법27조에 근거해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1쪽,내지1쪽)를 관할행정관청(고용노동부본부·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요구했으며 그결과를 2.16 발표했다. 노동부는 제출대상인 한국노총소속 노조174곳중 67곳(38.​5%), 민주노총소속 노조67곳중 16곳(23.9%)만 제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2.20 기자회견을 열어 67곳중 민주노총을 이미 탈퇴했거나 산별노조로 전환한 6곳을 뺀 61곳이 제출대상으로, 이중 60곳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차이는 관련자료의 속지제출여부로, 양대노총은 노조의 회계관련 장부와 서류비치의무를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4조가 행정관청에 보고할 의무까지 포함한것이 아니고 속지까지 내는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것으로 판단해 대부분 제출하지않았다는것이다. 조합비회계내역은 법적으로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노조의 주장처럼 단체와 회원들의 자주권의 문제로, 기본권으로 보장돼야할 내용이다. 노동부는 2주간의 시정지시기간을 준뒤 현장조사등을 거쳐 과태료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위법여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정부지원을받는다른사용자단체(기업)와종교단체등에대해회계투명성을들여다보지않는정부가노조만적으로돌린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지역본부·산별노조등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지원하는 금액은 300억원가량인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등 이른바 <사용자6단체>중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제외한 5단체에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금액은 680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단체에 회비수입지출내역을 요구하지않았다고 힐난했다. 한국노총대변인은 <종교단체세액공제(20%)를훨씬많이해주는데,그쪽회계투명성을(15%공제해주는)노조만큼들여다보는지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석열대통령은 2.21 <지난5년간국민혈세가투입된1500억원이상의정부지원금을사용하면서도노조는회계장부를제출하지않고조직적으로반발하고있다>고 말하면서 노조를 압박했다. 노동부가 요구한것은 조합원이 낸 조합비사용회계서류의 비치에 관한 의무조항을 단순점검하는 차원이었으나 윤석열이 언급한 1500억원은 2018∼22 5년간 전국의 노조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액에 대한것으로 서로 성격이 다르다. 윤석열은 이를 섞어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매도하는데 악용했다. 윤석열정부는 1.18이후 수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또는 폭력·채용강요·갈취등 여러혐의로 수십곳의 양대노총사무실들을 압수수색했다. 현<검찰>은 압수수색을 이용해 압박하고 범죄를 조작해온걸로 알려져있다. 노동자민중은 반노동자정권의 탄압을 분쇄하고 <3고공황>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민생파탄에 맞서가야할 과제를 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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