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 항쟁의기관차〉 동맹국주권 유린한 미의 도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미정부의 기밀문건유출로 미가 주요동맹국을 도·감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건은 100여쪽에 이르며 미합참본부가 여러미정보기관보고서를 취합한것으로 추정된다. 상당수 미고위관리들은 문건은 완전히 위조된것은 아니며 미정부에 제출되는 미CIA(중앙정보국)의 <세계정보리뷰보고서>와 유사한 형식이라고 보고있다. 미정부는 문건유출 3개월만에 해당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방부는 문건은 2.28·3.1자료이며 백악관은 유출재발방지를 장담할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바이든미<대통령>은 문건에 대해 <오래된정보>라며 <내가아는한큰결과를초래할만한동시대적인정보는없다>고 일축했다. 문건유출피의자인 미공군사병은 비밀정보관리부대의 기술직을 담당하면서 1급기밀문건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출문건의 확산에 전직미해군장교의 SNS계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최고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가 <시긴트(SIGINT 신호정보)>를 통해 이스라엘첩보기관 모사드의 고위지도자들이 정부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모사드관리·시민들을 옹호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행동을 요구했음을 파악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이어 이는 미가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스파이활동을 벌였고, 국내문제개입이 금지돼있는 모사드가 정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중·인도태평양지역의 군사기지정보와 중동·테러정보도 유출됐다고 알렸다. 텔레그래프는 일부기밀문서는 정보공유동맹 <파이브아이즈>국가들과도 공유하지않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정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기밀유출로 드러난 미정부의 도청규모는 <가히충격적으로광범위>하다며 첫도청대상사례로 <대한민국국가안보실>을 꼽았다. 또 유출된 미국방부문서에는 남정부가 미로부터 포탄제공요청을 받고 해당판매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이문희전외교비서관과 김성한전국가안보실장의 대화가 <시긴트>에 의해 기록됐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이는 남이 미의 압력과 전쟁중인 국가에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지않는다는 공식입장사이에서 갈등하고있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남정부는 미에 155mm포탄 50만발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미는 우크라이나에 100여만발의 포탄을 지원했다.

바이든이 받는 백악관의 일일정보보고의 60%이상은 <시긴트>로 알려져있다. 이는 미정보기관이 해외인사들의 전화·이메일등 전자신호를 도청해 수집한 정보를 말한다. 이번에 유출된 미정부의 기밀다수에도 <시긴트>라는 약어가 인쇄돼있다. 미정부는 <해외정보감시법(FISA)702조>에 따라 자유롭게 해외도청을 벌인다. 해당법조항은 국가안보국(NSA)에 구글·페이스북·MS·애플등 미소유플랫포옴을 통한 외국인의 의사소통을 볼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9.11사건>이후 진행된 도청프로그램에서 유래한 한시법으로, 미정부가 외국에서 영장 없이도 외국인의 통신정보를 수집할수 있도록 했다. 미특수부대는 지난해 <시긴트>를 이용해 알카에다수장 아이만알자와히리를 암살했다. 미정부는 이전에도 동맹국정상의 전화를 도청한 사실이 밝혀져 공식적으로 사과한적도 있으나 이같은 불법적관행은 전혀 개선되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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