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 항쟁의기관차〉 〈정부〉를 탄핵시킨 〈촛불항쟁〉

2016.10~2017.4 연인원1700여만명이 참가한 <촛불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탄핵됐다. 법정에서 다뤄진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18개에 이른다. 박근혜의 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비선실세·대기업뇌물의혹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대통령직파면을 확정했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은 처음이다. 이과정에서 최순실이 박근혜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비리도 밝혀졌다. <세월호참사>로 목숨을 잃은 수백명의 유족들이 시신이라도 건져달라고 투쟁에 나서자 여당에서는 유족들을 <시체팔이장사꾼>이라고 모독했다. 박근혜<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한 백남기농민을 물대포로 숨지게 했다. 당시 황교안은 박근혜<정부>의 요직에서 통합진보당강제해산·특검연장거부·사드배치강행등을 관철시키며 국정농단에 부역했다. 2018.7 2017.3당시 박근혜탄핵기각을 전제로 실행할 <계엄령>선포가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박근혜탄핵이 기각되면 평화시위를 군대로 막고 나아가 언론기관전체를 장악할 계획을 준비했으나 국회의 탄핵소추안가결로 시도하지못했다. 문건에는 초기 위수령발동과 상황악화시 계엄선포검토를 제안했으며 계엄군에는 탱크·장갑차로 중무장하고있는 6개기계화보병사단과 6개공수특전여단등이 포함됐다. 또 시위대로부터의 폭행등 부득이한경우에는 발포할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촛불항쟁>은 절대로 무너지지않는다는 보수의 <콘크리트지지층>까지 분열시켰고 문재인개혁정권을 출범시켰다. 박근혜탄핵촛불과정에서 당시 환수복지당(현민중민주당)만이 유일하게 <박근혜퇴진>·<황교안내각총사퇴>의 명확한 구호를 들고 투쟁해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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