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161〉 매국적한일합의를 폐기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와 본질상 차이가 없다.

[대변인실논평 161]
매국적한일합의를 폐기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와 본질상 차이가 없다.

문재인정부는 9일 12.28한일합의에 대해 공식발표했다.

1. 문정부는 <2015년 합의가 양국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정부는 동합의에 관련해 일본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발표후 일본군성노예피해자할머니들은 <재협상요구를 안하겠다는 건 기만행위>, <다시 해야 한다.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문재인대통령은 4일 피해자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뜻에 어긋나는 협의를 해 죄송하다.>,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다.>라고 직접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공식발표를 통해서는 재협상을 하지않겠다며 할머니들과 민심을 기만하는 철저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2. 문정부가 이렇게 나오니 일본은 더 가관이다. 12일 아베총리는 뻔뻔하게도 <일본측은 약속한 것을 모두 성의를 갖고 실행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스가관방장관은 <1mm도 움직일 생각이 없으며 이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노골적인 한일합의이행촉구의 이면에는 미국중심의 한미일군사동맹강화와 일본군국주의화에 대한 미국의 조종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한일합의는 2014년 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에서 열린 한미일3국정상회담 직후에 협상이 본격화 됐다. 또 한일합의가 있기 전인 4월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는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주변에서 작전을 전개할 때 한국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규정이 없고 일본군국주의화를 가속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의 조종자적 역할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한일합의의 성격이 친미친일사대주의합의임이 명백한 이상 민심이 오직 한일합의 즉각폐기와 일본군성노예문제공식사죄·법적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5일 피해 할머니 한분이 별세하면서 현재 남은 할머니가 31명뿐인 현실은 이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성노예사죄배상과 매국적한일합의폐기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농성이 14일 현재 746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일합의파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작년 민심의 촛불은 사대와 굴욕이 아닌 자주와 존엄을 외치며 박근혜정부를 퇴진시켰다. 민중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박정부가 체결한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12.28한일합의를 문정부가 지금처럼 용인한다면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박정부와 본질상 차이가 없다고 규정하지않을 수 없다.

문정부가 피해 할머니와 아베 사이에서 박쥐처럼 군다면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1월17일 서울 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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