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572]
윤석열내란범을 즉각 타도하자!
4일 새벽1시경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상정됐고 참석의원 190명의 전원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국회의장은 결의안상정에 앞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엄은 2시간30여분만에 해제됐다. 한편 윤석열은 비상계엄선포로 중대범죄인 내란을 저질렀다. 비상계엄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은 성립되지 않으며 윤석열파쇼무리들은 군을 동원해 의원의 국회진입을 훼방했다. 계엄사령부포고령 제1호는 초헌법적이다. 헌법에는 국회·지방의회활동금지조항이 없으나 포고령 1호1항에는 활동금지를 적시하고 있다. 더해 윤석열은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하며 계엄법을 위반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분명하다. 야당은 10일 <김건희특검법>재의결과 상설특검수사요구안제출을 예고했다. 지난달 26일 윤석열은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28일 야당은 국회본회의에서 <상설특검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3번이나 김건희관련 특검법을 거부한데다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조건에서 최악의 정치위기에 몰리자 윤석열은 일주일전인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한편 윤석열이 계엄을 탈출구로 여긴다는 것은 수개월전부터 예고된 <전쟁계엄>준비를 통해 확인된다. 8월 <반국가단체>를 망발하던 윤석열은 민중민주당압수수색을 비롯한 정당탄압을 시작으로 파쇼광풍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10월 국지전을 도발하며 전쟁을 지렛대 삼아 계엄을 감행하려고 했다. 조선이 이에 대응하지 않자 윤석열은 전쟁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부정부패 넘어 내란까지 시도했다. <윤건희(윤석열·김건희)>의 부정부패는 지금당장 지난 대선을 무효화하고 윤석열에게서 대통령직을 빼앗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윤석열은 후보시절 불법선거사무소를 운영했고 명태균을 통해 여론조작, 언론조작을 일삼았다. 뿐만아니라 <윤건희>의 <대장동불법대출부산저축은행부실수사>, <서울·양평간고속도로종점이전>, <디올백수수> 등의 부패비리, <대통령실·관저이전세금착복>, <황제관람> 등 이권탈취, <채상병건>, <마약카르텔> 등의 외압행사,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 <학력·경력위조>, <논문표절> 등의 불법부정은 지금 당장 <윤건희>를 단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윤석열은 어리석고 무모하게도 비상계엄선포로 내란중대범죄를 저지르며 제스스로 제목을 쳤다.
윤석열을 지금당장 끝장내야 한다. 비상계엄선포는 검찰파쇼 윤석열의 군사파쇼로의 변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충암파>의 핵심이자 군출신인 국방장관 김용현이 계엄선포를 건의했고 이에 따랐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극단적인 파쇼본색을 보여준다. 한편 우크라이나전과 팔레스타인·서아시아전에 이어 <한국>전을 통해 동아시아전ᄋ서태평양전을 일으키려는 것은 미제침략세력의 3차세계대전책략이며 윤석열은 미제국주의의 파시스트꼭두각시로서 제국주의침략책동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그러니 이 흐름속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제침략세력의 촉수이자 친미파쇼세력의 괴수인 윤석열을 끝장내야 민중의 활로가 열린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파쇼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사수하며 민중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12월4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