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윤석열탄핵안이 부결된 다음날부터 3만명이상이 국회앞에 모여 <윤석열탄핵>·<국민의힘해체>등의 구호를 외쳤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당(국민의힘)105명을 <을사105적>에 비유하며 국민당당사·의원사무실앞에서 국민당해체규탄집회를 전개했다. 12.12 윤석열은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야당이 <광란의칼춤>을 추고있다며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세력으로 호도하고 불법선거를 운운하며 비상계엄발동을 합리화했다. 2차탄핵안표결이 진행되는 12.14 <내란수괴윤석열즉각탄핵!범국민촛불대행진>에 200만명이 운집했다. 4차<김건희특검법>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고 <2024헌나8>윤석열탄핵소추안은 찬성204표로 가결됐다. 비상계엄요건미비·위헌적포고령·형법상내란죄등이 탄핵쟁점으로 제시됐다. 이날 국민당지도부가 총사퇴하고 12.16 한동훈대표도 사퇴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가결로 윤석열의 대통령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총리가 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임무를 수행한다. 탄핵까지는 헌재(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다. 헌재가 윤석열이 지명한 재판관 정형식을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지정한것도 논란이다.
12.11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수사범위충돌로 12.16·18 검·경찰은 윤석열과 이상민전행정안전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반면 곽종근·이진우·여인형등 군장성과 김용현전국방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이어간다. 내란죄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서 관할기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 사실상 <윤석열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해 출두한것도 의혹을 사고있다. 12.17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법원이 계엄선포3시간전 윤석열이 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지령문을 전달한곳인 <삼청동안전가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청사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거부해 진입에 실패했다. 윤석열은 수취거부로 수사에 불응하고있다. 12.19 윤석열은 석동현변호사를 통해 <비상계엄을선포할정도로망국적상황이었다고봤다>며 기존계엄선포주장을 고집했다.
12.18 권성동국민당대표권한대행과 이재명민주당(더불어민주당)대표가 회동했다. 이재명은 국정협의체참여독려를, 권성동은 대통령제폐기를 주장했다. 앞서 12.16 권성동은 <대통령의탄핵이이대표의죄를덮어주는<이재명대선출마허가증>이될수는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최종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조기대선이 치뤄지는것만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당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의원은 <이재명대표와헌재탄핵심판을연결하는것은당내강성지지층의환심을사고,이재명의이름으로자기죄를덮겠다는것>이라며 <경쟁정당의유력주자에대한분노와증오심을재생산해자기이익을도모하려는것>이라고 주장했다. 11.15 이재명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 1심유죄를 선고받았으나 11.25 위증교사의혹은 1심무죄판결을 받았다. 12.10 대장동등 특혜의혹건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12.19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등 6개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는 12.3내란사태피의자로 이미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 12.27 윤석열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변론이 진행된다. 헌법113조는 탄핵결정에 재판관6인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있어 사실상 <6인체제>에서 탄핵심판결론이 가능하지만 1명이라도 반대할경우 무산될 위험이 있다. 이미 11월 공석재판관3인에 민주당과 국민당이 각각2·1명씩 추천해둔 상태다. 헌재재판관3인에 대한 임명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공포와 관련해 국민당과 한덕수가 반발하고있는 가운데 야당은 야당단독처리와 한덕수탄핵등으로 맞서고있다. 이석연전헌법연구관은 2달안에 헌재결론이 나올것이라며 12.3계엄선포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기에 통치행위로 볼수 없고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탄핵사유는윤석열탄핵사유에비하면새발의피>·<헌재에서만장일치로파면될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