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254] 범죄집단 미군은 당장 이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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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논평) 254]
범죄집단 미군은 당장 이땅을 떠나라!

미군범죄가 또 발생했다.

1. 2일 오후 8시53분경 대구동구청역출구앞에서 한 미군병장이 여성을 성추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얼굴과 몸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러 현장체포됐고 바로 주남미군헌병대에 인계됐다. 미군범죄는 드러난 것만 연간 400건이상이다. 허나 2010~2015년까지 미군피의자 1766명중 893명이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불기소처분율은 70%를 넘고있다. 게다가 미군범죄자는 범행현장에서 잡히거나 부대복귀전의 경우에만 체포가 가능할뿐, 유력한 용의자라고 해도 부대에 복귀하는 순간 남정부의 수사권은 미치지 않는다. 남전역은 미군의 치외법권지역이며 무법지대다.

2. 남전역이 미군범죄온상지가 된 직접적인 원인은 불평등한 SOFA(미남주둔군지위협정)때문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22조5항 <호의적고려>와 합의의사록22조3항 <재판권행사포기>조항에 의해 미군은 공공연히 남법무부에 재판권포기를 강요한다. 뿐만아니라 규정상 경찰·검찰·미대표단과 협의를 거치고 미군이 출석통보에 응해야만 조사가 가능해 그사이 증거인멸 등 미군범죄자가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남의 재판권행사율은 고작 20%며 이조차도 효순·미선두여중생압사사건이후 오른 수치일뿐, 2002년만에도 5%에 불과했다.

3. 미군은 점령군으로 들어와 우리나라를 분단시키고 코리아전에서 500만이나 학살한 전쟁의 화근이며 온갖범죄를 일으키는 만악의 근원이다. 현재도 매일 1건이상의 범죄를 자행하고 불법적으로 유해물질을 방류하고있으며 특히 탄저균·보툴리눔 등 생화학무기시험으로 온민중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있다. 미군을 철거하고 주권을 되찾지 않는 한 우리민중의 존엄과 생존은 절대 지켜질 수 없다. 우리민중은 자주를 향한 정의로운 투쟁인 미군철거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족자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2019년 2월5일 평택 캠프험프리스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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