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369] 친반역악폐 정보〈견찰〉을 해체하고 반민주·반민족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대변인실보도(성명) 369]

친반역악폐 정보<견찰>을 해체하고 반민주·반민족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1. <8.15광화문집회사태>에 따른 코로나19의 대확산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올해내내 민족반역무리들은 삼봉로·소녀상주변에서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불법·망동을 벌여왔지만 <견찰>은 그들의 만행을 묵인·방조해왔다. 극우유투버가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학생에게 차량을 돌진하는 살인적인 테러행위를 자행했음에도 <견찰>은 수수방관했다. 코로나19대유행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사태앞에서도 <견찰>은 극우무리의 불법집회·난동에 편파적으로 대응했다. 민중민주당의 합법적인 정당연설회는 불법이라 탄압하고 소녀상에서의 기림일기자회견에는 경고방송을 해대며 <준법>을 운운한 <견찰>은 어디로 갔는가. <견찰>은 기림일전야제·추모문화제는 불법집회로 간주한 반면 백선엽추모행사는 유지하는 2중행태를 보이며 스스로 친반역<견찰>임을 입증했다.

 

2. 친반역<견찰>의 악폐는 개혁이 아닌 청산대상이다. <견찰>은 <국민중심경찰개혁본부>를 출범해 <경찰개혁에 담긴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정보경찰폐지와 보안경찰축소>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정보원(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관으로 정보<견찰>을 비롯한 친반역<견찰>의 권한강화가 현실화되고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간첩사건피고인중 200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301명이다. 이들은 모두 <견찰>의 불법구금·고문수사의 대상이었다. 공안사건조작으로 특진한 <견찰>은 그 어떤 변명도 반성도 없으며 고문·가혹행위을 통한 특진공적이 밝혀진 사건만 100건이 넘음에도 특진취소규정조차 없다. 조작된 공안사건들은 정보<견찰>의 암약과 공안<견찰>의 고문·가혹행위가 결합된 희대의 파쇼적 망동들이 아닌가. 제대로된 경찰개혁은 정보<견찰>해체를 시작으로 한 친반역<견찰>의 악폐청산인 이유다.

 

3. 문재인·민주당정권이 진정 경찰개혁을 단행하려면 바로해야 한다. 국회다수를 차지하고있는 민주당정권이 경찰개혁조차 하지 못한다면 개혁정권에 더이상 희망은 없다. 신임<견찰>청장 김창룡도 무엇이 진짜 <국민중심경찰>인지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정보<견찰>·친반역<견찰>의 법적 근간은 희대의 파쇼악법인 보안법(국가보안법)이다. 반민주악법이자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은 민주주의·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이다. 현재 지지율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민주당정권이 살길은 오직 이길뿐이다. 애국적 민주세력을 탄압하는데 혈안이 된 정보<견찰>·친반역<견찰>무리와 파쇼정권유지수단으로 악용돼온 보안법을 청산해야만 민중민주·자주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우리는 <견찰>청산·보안법철폐투쟁으로 반민주반민족악폐를 반드시 쓸어버릴 것이다.

 

정보<견찰>·친반역<견찰> 해체하라!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20년 8월19일 <견찰>청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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