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선청운대교수는 일제때 각종자료를 근거로 일제강점기간 친일파가 축적한 토지규모를 추산했다. 추정치는 대략4억3000만㎡다.(<친일파와일제시대토지>2006.2.27) 2006~10 친일재산조사위가 조사대상으로 한 토지는 그의 5%에 불과한 2181만㎡였고 이중 168명의 토지, 1300만9403㎡(시가1267억원상당)의 환수를 결정했다. 다시 환수를 거부하는 친일파후손의 소송이 2015.7말까지 총137건 제기됐고 그중 14건만 패소해 토지199만3366㎡의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됐다. 2015.7말까지 귀속된 토지(매각포함)는 총883만4307㎡였다. 2020.8 김경협더불어민주당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협은 2005 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활동이 진행됐지만 이명박정권당시 종료돼 현재 친일재산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명의귀속재산조사도 원활하지못하다면서 이를 부활시켜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2021.2말 법무부는 일제치하 친일반민족행위자후손4명이 보유한 공시지가기준 총26억원대의 토지11필지를 국고로 귀속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친일행위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시효가 소멸된 토지들에 대해서는 소송제기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2021.3현재 19건의 소송중 17건의 승소가 확정돼 약260억원의 국고귀속이 결정됐다. 2015.8 <뉴스타파>는 2005<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에 근거해 2009까지 총3번에 걸쳐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1006명을 특정한것에 기초해 그들의 후손 117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방송했다. 1/3은 기업인이었으며 정치인31명, 법조인30명, 공직자55명, 언론인46명이었다. 최근년에 가까워지면서 정치인의 수가 줄어들고 기업인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프로그램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꼽힌 이명세의 손녀로 2014 KBS이사장이 된 이인호는 <그런식으로친일을단죄하면일제시대중산층은다친일파>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일제강점기 일제에 부역한 중산층의 재산을 해방직후 정상적으로 몰수했다면 지금 친일파<논란>은 없었을것이다. 이제 방법은 친일 아니었다면 그들이 누릴수 없었던 부의 원천을 민중에게로 일괄적기준에 따라 환수하는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