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후손들이 1980년대후반부터 재산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1990~2000년대초 승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2004에만 친일파166명의 후손들이 363만㎡의 토지를 찾아갔다. 2002 송병준의 후손들이 부평미군기지반환과 함께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송병준은 이미 일제강점기당시 그토지를 모두 팔았으며 재산상 파산했던것이 확인됐다. 일시적소유를 근거로 한 이런 소송이 사기라는것은 분명하지만 친일청산이 명확히 이뤄지지않으면서 당시 자료가 빈약하다는 허점을 노리고 이런 사기행각이 벌어진다. 이논란과정에서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2006.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돼 국가귀속대상 친일재산들을 조사했다. 그러나 친일재산조사위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동산에 대한 조사는 하지못했다. 해방전 현금화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유한 재산은 확인할수 없었다. 자료가 남아있는 부동산의 일부분에 조사를 집중했다. 이명박정권은 친일재산조사위의 임기연장을 거부해 2010.7 조사위의 활동이 종료됐고 국무총리령에 따라 법무부가 소송업무를 승계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이명박정부에 친일재산조사와 관련해 국가기구의 상설화를 건의했지만 무시됐다. 친일재산조사위의 당시 조사에 따르면 이완용은 1914 일제로부터 하사받은 토지들을 5년내 매각해 부동산의 98~99%를 해방전에 팔았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이완용의 현금자산이 1920년대초 약300만원(600억원대)에 이르는것으로 파악했고 일각에선 이완용의 재산을 수천억원대로 추정했다. 친일재산조사위가 이완용의 소유로 파악한 부동산은 2233만4954㎡이지만 환수한것은 공시지가6961만원상당의 토지1만928㎡뿐이다. 2017.8 SBS<마부작침>은 이완용후손이 8.15해방당시 소유하고있던 16만6182㎡를 확인했다. 이중 일부는 이완용후손이 소유하고있는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인 이완용의 증손자가 과거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땅과 기존에 소유했던 땅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1980년대말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일부 팔리지않은 땅이 남은것 같다고 밝혔다. 친일청산이 안된 이나라에서는, 조상은 나라를 팔아먹고 그후손들은 친일파조상을 팔아 민중의 재산을 2중3중으로 강탈했다. 박근혜·이재용·윤석열도 친일파의 후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