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항쟁의기관차〉 박정희의 강남개발, 부동산투기의 뿌리

박정희정권은 1969 한남대교, 1970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본격적으로 강남개발에 착수했다. 1973 영동구획정리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 구획정리란 정부가 토지를 구획하고 기반시설을 건설해 토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땅주인은 가치상승을 대가로 자신의 토지일부를 내놓는다. 남은 땅은 정부에서 판매해 정부의 수익으로 챙겨 개발자금을 충당한다. 경부고속도로건설확정이후 강남일대에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총900만평에 달했다. 영동지구에서는 부동산투기억제세(양도소득세)와 부동산매매에 관한 영업세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면허세등의 지방세가 면제되는등 사실상 투기가 독려됐다. 투기차액은 정치자금으로 이용됐다. 당시 서울시도시계획국장에 의하면 1970경 평당5100원의 24만8368평의 토지를 매입해 1971.5 토지가가 3배이상 상승해 평당1만6000원의 가격으로 18만평가량을 매각, 20억원의 정치자금을 마련했다. 1976 잠실지구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 1976 도입된 아파트지구제도에 의해 해당지구는 아파트건축외에는 토지를 활용할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고속버스터미널·지하철2호선과 대법원·검찰청등의 공공기관과 고등학교의 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서울대도 1975 강남의 관악구로 이전했다. 강남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강북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억제정책을 실시해 백화점등의 신설을 불허했다. 유흥업소가 허용되지않은 강북에 반해 허용된 강남에서는 룸살롱·카바레가 성행했다. 나아가서 정부는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직접 대단위아파트단지를 건설했다. 1970년대말에는 중동건설붐을 타고 오일달러가 유입되면서 부동산투기로 자금이 몰렸다. <현대아파트특혜분양사건>이 터지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정부는 양도세100%부과안등 <8.8조치>를 취한다. 아파트계약자들은 일정한 타격을 받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재벌의 토지소유는 오히려 증가했다. 건설업은 리베이트로 유명하다. 건축인허가 또한 대표적인 로비대상이다. 강남개발과 함께 남코리아의 건설업풍토가 형성됐고 이를 통해 건설재벌들이 탄생했다. 자본주의발전에서 건설은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기활성화수단이다. 이명박의 대표적비리인 4대강사업과 박근혜권력실세게이트인 <대장동>사건이 발생한 배경이다. 경부고속도로건설과 강남개발, 성남·판교개발이 여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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