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후 2011.12.30 김정은위원장이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다. 2012.4 김일성주석탄생100돌에 즈음해 국가적인 경축행사를 하면서 김정은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하는 당과 정부의 체계가 마련됐다. 4.15 김일성주석탄생100돌경축열병식에서 김정은위원장은 <선군의기치를더높이추켜들고최후승리를향하여힘차게싸워나가자>는 연설을 했다. 연설에서는 인민군대가 창건된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유격전과 정규전도 치르고 총포성없는 대결전을 벌리는 과정에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게 됐으며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진막강한 강군으로 자라났다고 하면서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밝혔다. 그해 12.12 인공위성 광명성3호2호기를 은하3호로 쏘아올렸다. 이듬해 2.12 3차핵시험을 진행했다. 이어 3.31 조선노동당전원회의가 개최돼 경제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 채택했다. 김정은위원장은 회의의 결론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그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위협과 침략책동에 맞서 우리의 자위적인 핵보유를 영구화하고 그에 토대해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나가자는데 병진노선을 제시한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기본정신은 단호히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자는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4.1 최고인민회의12기7차회의에서 법령<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를 채택하고 핵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선언했다. 법령에는 핵무기는 북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해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며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때까지 우리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는것이 명기됐다. 또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해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양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는것과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북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해 공화국무력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해서만 사용할수 있다고 규제했다. 이어 4.2 원자력총국대변인은 핵무력을 질양적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해 당면해 현존핵시설들의 용도를 조절변경해나가기로 했으며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6자회담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했던 5㎿e흑연감속로를 재정비·재가동하는 조치등이 실행된다고 발표했다. 4.1 최고인민회의는 우주개발법도 채택하고 국가우주개발국의 설치도 함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