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은 국내독점자본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의해 발생·발전했다. 그러나 일제해방직후 남코리아는 반봉건사회로 독점자본이 형성돼있지않았으므로 파쇼체제가 수립될 바탕이 없었다. 미군정은 미군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남코리아친미정권을 수립하고자 했고 그런 목적에서 남코리아민중의 사회적진출을 막는 반민중적인 파쇼체제를 획책했다. 이승만의 정치권력은 미군정에 의해서 주어졌으며 파쇼폭압체제에 의거해 유지됐다. 이런 이유로 이승만정권은 강한 파쇼호전적인 성격을 갖게 됐다. 미군정은 일제무장해제가 아니라 반공을 내세웠고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은 제주민중항쟁을 제압하기 위해 군경을 투입했다. 이는 여순군인봉기로 확대됐고 미군은 제주지역봉기토벌을 직접 지휘하며 학살을 자행했다. 이승만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본따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도입했다. 남코리아정권은 이렇듯 강력한 군사파쇼를 바탕으로 하지않으면 세워질수 없는 정권이었고 파쇼권력이 아니면 유지될수 없었다. 이는 이정권의 반민족성·반민중성을 반영하며 즉, 그정권의 불법성을 확증한다. 또한 남정권은 외세의존적인 사대매국정권이므로 그정책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전제로 한다. 이승만정권이 반공을 국시로 승공통일을 주장했고 1949 <국회프락치사건>으로 평화통일을 요구한 국회의원들을 체포·구속해 자기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제거했고 최대정적인 김구는 미제간첩에 의해 암살당했다. 대북대결정책이 결국 1950 코리아전쟁으로 이어진것은 미국의 <냉전>전략의 일환이었다. 이승만은 미국의 요구에 맞춰 포로송환을 거부하고 반공포로석방사건을 조작하며 정전협상을 방해했다. 이승만은 정전을 극구 반대해 우리말번역을 정전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하도록 했다. 즉, 전쟁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언제라도 전쟁을 재개해 코리아반도에서 공산주의세력을 몰아내야한다고 본것이다. 정전직후 정전협정위반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1953.8 <미남상호방위조약>을 가조인하도록 밀어붙였으며 2달뒤 10.1 정식조인했다. 이승만은 전쟁이후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기구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여의치않자 1958.6 남정부영자기관지에 당시 논의중이었던 주남미군감축과 관련해서 <핵무기의한반도배치는한국의안보에필수적인요소>라며 민족공멸을 불러올 핵위협을 조장했다. 1994 출판된 1950년대 미국무부의 외교문서들에 따르면 미국방부가 남에 핵무기배치를 검토하기 시작한것은 늦어도 1956.11경이며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1957부터남에핵포병부대를설치하고핵무기가탑재된미사일을들여놓기시작했다>고 2006.10 보도했다. 주남미군은 280mm원자포와 어니스트존핵미사일이 남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1958.1.28 확인했으며 2.3 이무기들을 공개하고 이해 5.1 시험발사했다. 이승만의 정적제거와 정권연장을 위해 김창룡특무대는 각종공안시국사건을 조작하고 사사오입개헌·발췌개헌을 강압추진했다. 이승만은 서북청년단이나 정치깡패들과 같은 파쇼폭력집단들을 자기권력유지에 이용했다. 결국 이승만정권은 민중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정권붕괴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