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는 트럼프의 대통령취임초기부터 그의 관세정책을 주시했다. 이미 2024.11 관세를 전략적무기로 활용하자는 <미란보고서>를 작성한 미란이 트럼프행정부의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CEA)위원장으로 기용됐고 이미 1기에서 중국과 관세전쟁을 치렀다. 트럼프행정부는 대통령취임 열흘뒤인 2.1 캐나다·중국·멕시코에 새롭게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발표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4.2에는 미국과 무역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10%기본관세를 비롯 57개국에 국가별상호관세부과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일정이 유예되거나 조정되기도 했지만 다른나라들과의 관세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매체들은 트럼프의 <거래의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트럼프는 상대국에게 시장개방과 투자금을 압박했다. 베트남·인도네시아등 동남아국가들에는 19~20%의 관세부과, 미국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요구했다. 그리고 보잉비행기구매등을 강압했다. EU·일본·<한국>의 경우 시장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요하는 한편 미국산에너지구매를 요구했다. 여기에 EU(유럽연합)6000억달러, 일본5500억달러, <한국>4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압박했다. <한국>은 그대가로 15%관세를 받는다. 미국은 <한국>에 1500억달러를 추가하는등 극단적으로 압박하고있다. 관세협상을 통해 트럼프는 일부재정수입을 얻고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얻어 미국이 상품을 생산해 팔고싶다는것이다. 1920년대는 미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정책을 펼치며 관세를 인상하는 시기였다. 1922 포드니맥컴관세법은 미국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수입품의 평균관세율을 크게 인상시켰다. 그러나 바로 보복관세조치가 취해지면서 타격을 입었다. 미의회는 1920년대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맥나리호건법을 통과시켰는데 쿨리지대통령이 세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를 막았다. 1차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농업은 과잉생산상태가 되면서 곡물가격이 폭락하며 불황에 처했다. 당시 미국에서 농업은 총고용의 1/4을 차지했다. 쿨리지이후 후버대통령이 취임했는데 대공황시기 1930.6.17 농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는 스무트홀리법에 서명했다. 관세인상은 대공황과 맞물려 경기와 무역을 더욱 위축시켰고 대공황의 후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2차세계대전이 임박해서야 세계는 대공황의 경제불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2차세계대전후 1947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체제를 마련했다. GATT체제는 관세및비관세장벽을 낮추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했다. 자유무역·비차별(최혜국대우및내국민대우)·상호주의·투명성등을 원칙으로 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했다. 세계경제와 각국경제가 발전해가면서 한계를 느낀 제국주의세력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춰 더 폭넓은 분야의 무역과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무역질서를 요구하면서 1995.1 WTO체제를 수립했다. 각국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지역별경제블록을 형성하며 무역정책을 실시했다. 트럼프측은 <관세전쟁>에 따라 연관세세입이 6000억달러, 10년간 관세로 약7조2000억달러를 벌어들일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하지만 고관세전략은 수입품가격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세계무역위축·동맹국과의관계악화로 이어져 달러중심의 국제금융체계, 달러패권을 약화시킬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