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39] 박근혜·최순실일당 전원을 구속하라!
검찰이 <문고리3인방>수사로 박근혜<대통령>을 조여가는 가운데 박근혜·최순실일당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위반한 법률조항 7가지만으로도 최고 무기징역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 박<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은 좁아졌지만 검찰의 <각본수사>의혹은 여전하다. 과거 노무현전대통령을 독대하며 <뇌물혐의자일 뿐>이라던 우병우전민정수석의 거만한 <황제소환>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쇼와 최순실에게 뇌물죄보다 형량 낮은 직권남용혐의 적용, 최순실·차은택일당이 자발적으로 귀국해 자산을 현금화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등 검찰 스스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2.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몸통은 천하가 알다시피 박<대통령>이다. 안종범전청와대정책조정수석은 변호인에게 <박근혜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모금대상기업들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는 <포괄적뇌물죄>·<제3자뇌물공여죄>로 모두 <무기징역>·<10년이상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이미 박<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에서 <최순실에게 연설문이나 홍보물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위법사실을 시인했다. 최순실일당은 매일 청와대로부터 국가기밀이 포함된 <30cm보고자료>를 빼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의누설위반>의 죄를 범했다. <VIP말씀>을 팔아 최순실일당이 저지른 각종 <강요>·<사기>·<횡령>·<배임>범죄들은 헤아리기도 숨차다. 차은택이 문체부와 문화관련예산, 미르재단을 멋대로 주무른 힘도 <VIP말씀>에서 나왔다.
3. 박근혜·최순실일당의 구속사유는 차고 넘친다. 박<대통령>과 최순실일당 전원의 구속은 불가피하다. 부정선거로 집권해 온갖 무능과 부패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다가 끝내 최순실일당의 국정농단까지 간 상황에서 이젠 퇴진만으로 부족하다. 박근혜·최순실일당에 의해 유린된 국가주권과 비리재산을 당장 민(民)에게로 환수하고 각종 범죄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최순실일당 전원을 구속해야 한다.
박<대통령>이 즉각 완전 퇴진을 선언하며 전재산을 내놓고 진심으로 민앞에 사죄한다면 하와이행이 가능할 수 있다. 박근혜는 이승만이 될 지, 박정희 또는 전두환이 될 지를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에게는 시간이 없다.
2016년 11월9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