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일당의 모든 비리재산을 환수하라!

[대변인실논평 40] 박근혜·최순실일당의 모든 비리재산을 환수하라!

여야가 최순실일당의 비리재산을 환수하는 <최순실특별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대통령과 측근의 국내외은닉재산을 공소시효없이 몰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의원은 공직기구를 이용해 축적한 비리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당 채이배의원도 국정농단 범죄수익을 국고환수하는 법안을 내놨다.

2. <최순실특별법>은 최순실일당의 비리재산을 일부 환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제 겨우 만리길에 한발 내딛은 정도다. <최순실특별법>은 최순실일당만의 재산환수를 목적으로 한다. 국고환수라 하지만 민의 복지에 사용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만 <환수>라고 할 수 있다. 홍콩의 <염정공서>사례를 참고해 사적 영역에서 축적한 재산이더라도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면 모두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최순실일당의 일부재산환수로 끝날 일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명의만이 아니라 그 차명재산인 최순실일당의 모든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3. 이미 민(民)의 분노는 <이명박4자방비리>·<친일재산>·<반민재벌사내유보금> 환수로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반민외국자본과 부당사용되고 있는 미군기지 환수문제까지 제기해야 한다. 여야는 환수해야 할 목록의 1/10000을 담은 <최순실특별법>으로 환수시늉내며 사진만 찍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보수여야당이 제대로 된 <환수복지특별법>으로 나머지 9999/10000의 내용을 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환수복지당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2016년 11월9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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