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5.24 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와 6.4 김여정제1부부장담화를 계기로 집중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곧 군사적공세가 시작되면 남정부에게는 수습할 기회가 있어보이지않는다. 남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나름의 안을 제시하지만 이미 때도 늦고 함량도 미달해보인다. 통일부는 5.26 지난30년간의 변화를 반영해 대북접촉을 늘리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19 입법예고됐으며 5.27부터 온라인공청회를 진행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일회성접촉시에는 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 사업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위해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때는 국무회의심의를 거치도록 해 교류협력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수 없게했다.
민주당 김홍걸의원은 6.5 대북전단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들어간 <남북교류협력일부개정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김홍걸은 대북전단과 그에 준하는 물품을 현행법상 남북간 교역및반출·반입대상에 포함시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했다. 이날 법안은 21명의 동의로 발의됐다. 같은당의 김두관의원은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해야한다며 2018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일대의 확성기방송·전단살포등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미 2008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발의됐다는 사실도 지적하며 미통당의 거짓선동을 비난했다.
임종석전비서실장은 5.22 한인터뷰에서 북미간에 진전이 없다면 정부든 민간영역이든 빨리 최선의 안을 내야한다며 <문재인대통령도미국과충분히소통하되부정적인견해가있어도일을만들고밀고나가려고할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석은 5.22인터뷰에서 2018 비건대북특별대표가 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돼 압박을 가했다며 그한계를 넘어서지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워킹그룹에서도 통일부가 빠져야한다고 역설했다. 제재를 지금처럼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남이 절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없으므로 대북제재를 탈피해야한다는 견해다. 한편 통일부는 5.24조치에 대해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이지만 임종석의 주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5.23 미국무부는 <미는남북협력을지지한다>면서도 <남북협력은반드시비핵화의진전과발을맞춰야한다>고 발표했다.
북이 6.5 <적은역시적이라는결론을내리게된다>라거나 6.9 <대적사업으로전환>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남이 북을 적으로 간주하고있는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물론 그법적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남의 군대는 북을 <주적>으로 간주하며 군사연습을 전개하고있다. 보안법(국가보안법)은 이보다 더 범위가 넓어 북과 민간영역에서 교류·접촉하는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다. 유엔인권이사회등이 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한지 오래다. 남북교류협력법도 보안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에 불과하다. 남북교류협력법과 행정조치인 5.24조치가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거론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보안법체제에 기본문제가 있다. 박근혜·미래통합당과 검찰·경찰·정보원악폐세력, 보안법체제는 근본에서 차이가 없다. 21대국회가 과연 보안법을 철폐할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