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성명) 365]
<견찰>악폐의 상징 민갑룡을 해임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라
1. <견찰>악폐의 상징 민갑룡은 퇴임이 아니라 해임돼야 한다. 민갑룡을 우두머리로 하는 악폐<견찰>의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삼봉로와 소녀상주변은 반역무리들의 무법지대, 범죄의 온상이 돼가고있다. 반역무리들은 민중민주당의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불법·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소녀상지킴이들의 애국적인 반일투쟁을 모독할뿐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있다. 그럼에도 <견찰>은 삼봉로·소녀상을 누비며 조직적으로 준동하는 친미친일극우무리의 불법행위를 묵인·비호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불법·폭력망동을 부추기고있다. 원칙 없이 권력만 비대해지는 <견찰>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현실화되고있다. <함께하는 민주경찰·따뜻한 인권경찰·믿음직한 민생경찰로 국민속에 자리매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는 반민주·반인권·반민생<견찰>에 지나지 않는다.
2. 경찰개혁은 <견찰>악폐청산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13만명이 넘는 <견찰>조직은 군대, 교육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정원을 보유하고있다. 의무복무자가 포함된 군대와 시·도교육청에 의해 통제되는 교육부의 체계를 고려할 때 <견찰>조직은 단일부처로는 최대인원이다. 검찰에 비해 규모가 크고 업무특성상 시민과 대면기회가 많은만큼 <견찰>권한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그 어떤 곳보다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해 공개된 <공무원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3356명중 절반가량인 48.9%가 <견찰>청소속공무원이다. <견찰>은 강력·절도·폭력·지능 등 7개 범죄유형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스스로 악폐소굴임을 증명했다. <견찰>청산 없이 경찰개혁 없다.
3. <견찰>은 자신들의 뿌리를 1919년 임시정부경무국에서 찾는다. 진실은 어떠한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수단중 하나였던 <견찰>무리들은 미군정기에 <좌익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고스란히 <견찰>권력을 이양받았다. 친일·친미반역<견찰> 노덕술에 의해 항일운동가 김원봉이 고문을 당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나 지금이나 외세와 민족반역권력에 부역하며 자주통일·민주주의의 대세를 거스르는 <견찰>은 우리민족·민중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청산대상이다. <견찰>악폐청산과 함께 민중민주세력을 억압하는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의 철폐는 민심의 요구다. 우리는 <견찰>악폐청산·보안법철폐투쟁으로 우리민중을 억압하는 온갖 파쇼적 공안체제를 분쇄하고 민중민주의 새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반민주·반인권·반민생<견찰> 규탄한다!
<견찰>악폐의 상징 민갑룡을 해임하라!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20년 7월23일 <견찰>청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