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01] 법을 위반한 것은 선관위와 경찰이다
우리당 인천시당사무처장과 여성당원을 긴급체포한 권력남용 선관위와 상습폭력 서울시경·종로서는 말끝마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을 들먹인다.
1.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2호에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37조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면서 예외규정을 두고있다. 정당법 37조는 2항에서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선관위와 경찰은 우리의 <사드관련포스터에 대선후보자들이 있으니 선거법위반>이라며 93조1항을 거론하지만 1) 선거기간(4.17~5.9)이 아닌 4월15일에 부착된 포스터고 2) 이번 포스터는 사드배치찬성후보자들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반대라는 우리당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한 것이며 3) 더구나 포스터에는 후보자들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명시적인 문구도 없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정당법37조2항에 해당하여 93조1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3. 만약 선관위가 93조1항을 거론한다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우리당이 퇴진행동의 범국민행동집회때 부착한 모든 포스터에도 똑같이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않았기에 선관위의 논리대로라면 선관위는 형법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난 포스터들을 문제삼지않은 논리대로라면 이번 포스터를 문제삼은 것은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선관위는 지난 포스터들을 문제삼지않은데 대해서는 직무유기요, 이번 포스터를 문제삼은 것은 직권남용이 돼 자기모순, 자가당착에 빠진다. 이에 우리당은 내일 4월17일에 선관위와 그 책임자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할 것이고 선관위에 맹종맹동한 서울시경·종로서와 그 책임자를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할 것이다. 물론 서울시경·종로서에게는 연행과정에서 저지른 폭언폭행과 집단성추행, 관등성명을 대지않고 미란다고지도 하지않은데 대한 문제까지 엄격히 추궁하며 추가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인권은 지구보다 무겁다 했다. 인권을 우습게 여기며 권력남용이 일상화된 선관위와 상습폭력이 몸에 밴 경찰은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당 두 당원을 석방하라! 동시에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선관위와 서울시경·종로서는 권력남용과 상습폭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헌법기관인 정당에 대한 정치탄압까지 응당한 책임을 철저히 지게 될 것이다.
2017년 4월16일 서울 종로서앞
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