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논평 102]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어제 4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당의 이의선인천시당사무처장과 한 여성당원이 선관위와 서울시경·종로서에 의해 불법적으로 폭력연행돼 16일 오전9시 현재까지 부당하게 구속돼 있다. 두 당원은 묵비단식으로 천부인권인 저항권을 행사하며 당당히 맞서고 있다.
1. 대변인실논평 101호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선관위와 경찰이 들먹이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적용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우리당의 4월15일 포스터부착은 그 예외조항인 정당법 37조2항에 해당한다. 선관위와 경찰은 법적용을 잘못 했을 뿐 아니라, 형법 122조 직무유기와 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선관위의 권력남용과 경찰의 상습폭력의 근저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우습게 아는 반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이 깔려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선관위와 경찰의 고질적 문제점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홍보적으로 철저히 제기해 바로잡을 확고한 결심이다.
2. 이와 같이 선관위와 경찰의 법률적용에서의 문제점 외에도 과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 하는 의문도 동시에 제기된다. 1) 당의 대표나 책임자가 아닌 실무자를 연행했고 2) 포스터부착한 사람도 아닌 실무자연행을 촬영한 여성당원을 연행했고 3) 여성당원을 연행할 때는 남성경찰들이 여성의 몸에 손을 대며 집단성추행을 범하기까지 했으며 4) 퇴진행동의 광화문집회가 열리는 와중에 바로 그 광화문광장에서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선관위와 경찰이 얼마나 국민과 정당을 우습게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3. 이땅의 권력기관은 늘 자기들의 눈에 든 들보는 못보고 국민의 눈에 든 티눈을 뭐라 한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식의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도 자신들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폭언·폭행·성추행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헌법기관인 정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신중함이나 도의가 없었다. 우리는 우리당의 생명인 권위가 실추되고 우리당의 전부인 당원들이 구속된데 대하여 가장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동시에 법적 규정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인 우리당을 대하는 이들의 불손한 태도를 보면서 시민 개개인은 얼마나 무시하고 막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큰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현 황교안내각이 민심과 법에 의해 철저히 심판받은 박근혜정권의 일부라는 점을 주목한다. 권력남용과 상습폭력이 체질화된 선관위와 경찰은 곧 박근혜정권소속으로서 박근혜·최순실의 주구에 다름 아니라는 결론을 다시금 내리게 된다. 그런 만큼 우리당은 민심을 대변하며 선관위와 경찰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응징하고 끝장을 볼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 선관위와 경찰은 충분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2017년 4월16일 서울 종로서앞
환수복지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