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합의한 이후 2000 6.15남북공동선언, 2007 10.4선언, 2018 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군사부속합의서등 남북간에 적지않은 합의를 이뤄냈다. 남의 반통일세력은 이를 인정하지않으려고 발악하지만 이합의들을 무시하면 어떤 대화나 협상도 의미를 가질수 없게 된다. 시간이 지나도 이합의들의 의의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다. 이런 입장에서 남과 북은 <연합제와낮은단계연방제의공통점>을 인정하고 그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한데 기초해 합의를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10.4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각기 법률·제도적장치들을 정비해나가며 양측의회등 각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군사분야회담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회담등을 격상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을 밝히고있어 통일기구의 초석을 마련한것으로 평가됐다. 2018 4월판문점회담이후에는 일상적인 수뇌회담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5월통일각회담을 이례적으로 개최했으며 9월수뇌회담에서는 남과 북 수뇌가 참석한 자리에서 군사부속합의서를 채택했다. 김대중의 남북연합제에서 남북연합정상회의와 각료회의를 제시했고 북의 최고민족위원회(1960)제안은 남과 북의 정부를 그대로 두고 양정부의 대표들로, 상호협의·조절할수 있는 집행기관을 구성하자는 안이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한것이다. 북은 1948 남북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고민족회의(1972)·대민족회의(1973)·최고민족연방회의(1980)등을 최고의결기관으로 상정해왔다. 이또한 10.4선언의 양측의회의 대화와 접촉등으로 구체화됐다고 볼수 있다. 2021.1 조선노동당8차대회의 규약개정에서 조선노동당은 남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해 코리아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밝혔다. 군사적위협을 제압하는데서는 국방력을 기본방도로 해야하지만 통일은 평화적방법으로 한다는것을 명확히 하고있다. 이는 조선노동당7차대회에서 밝힌바 있듯이 연방제통일방안을 의미한다. 남과 북이 사회성격·제도가 달라진 조건에서 연방제는 남과 북이 통일하는 유일무이한 방안이다. 민중민주당은 2018년 제정한 7대강령의 마지막 7항<통일과민족>에서 단일민족으로서 통일조국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우리민족에게 또다른 희생을 강요할 흡수통일과 적화통일, 체제통일과 전쟁통일을 모두 반대한다,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과학적방법으로서의 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이 전민족적인 토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합의되는 경로의 합리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