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31조①항은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 밝히고있다.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지원이 아닌 보편적무상화를 실현해야한다. 2021 교육부소관예산은 총76조4645억원이다. 이중 58조원이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분야에, 나머지는 고등교육분야와 평생·직업교육부문에 집행된다. 53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재원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것으로 교육분야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수단으로 되고있다. 극소수의 국립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시·도교육청이 맡고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세·자체수입·지방채발행등을 활용해 필요한 수입을 확보할수 있다. 2020~21 고등학교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2020 6460억원과 2021 9431억원의 예산이 실시됐다. 2020학년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수는 한학년당 42만~47만명의 분포를 보인다. 2021학년도 고등학교졸업생은 47.6만명이었고 대학입학정원은 47.4만명, 대학입학인원은 43.3만명이었다. 무상교육의 요구가 원만히 실현되려면 교원들의 수준이 질·양적으로 보장돼야한다. 또 무상급식뿐아니라 학생들의 교복과 교재교구비·학용품비등 교육을 위한 일체의 제반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기숙사가 제공돼야한다. 모든 학생들은 학교안에서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받고 완전히 자유롭게 배울수 있어야한다. 초·중등교육의 약2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시장을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 약30만명의 학원강사들이 있으며 이들사이에 소득차이가 크고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교육전반을 무상화하고 전체노동시장이 개선되는 조건에서 학원강사들의 처우도 개선되겠지만 자유의사에 따라 공교육체계로 흡수하는 방법도 검토할수 있다. 학생들과 강사들의 개인의지에 의한 사교육시장은 불법화되지않는다. 또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을 합리화하는데서 학교법인들을 정상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친일·권력형범죄·사적이윤에 이용된 반민중적학교법인들은 민중들에게 환수돼야한다. 환수된 학교법인들은 국공립교육기관으로 탈바꿈돼 서열화된 대학교육제도를 환골탈태하는데 기여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반민중적이지않은 학교법인의 운영권은 철저히 보장돼야한다. 취학연령이후에도 교육으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취업·전문·평생교육이 마련돼 모든 사람들이 언제라도 교육받을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한다. 반민중적교육제도하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못한 이전세대에게도 교육받을 권리가 무상으로 보장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