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항쟁의기관차〉 집은 생활의 기초

2021.8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주거실태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92.1만가구로 추정했다. 조사는 가구의 주거를 점유형태별로 2019총가구2034.3만중 자가1177.7만, 전세308.7만, 보증금있는월세401.1만, 보증금없는월세67.2만, 무상79.6만으로 추정했다. 2020.1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주택소유통계>결과에 따르면 2019.11기준 총가구2034.3만중 주택소유가구 1145.6만가구(56.3%), 무주택가구 888.7만가구(43.7%)다. 주택소유개인은 총인구5185.1만명의 27.65%인 1433.6만명으로 이들이 총주택1812.7만호의 86.5%인 1568.9만호를 소유하고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주택자는 1205.2만명,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는 228.4만명이다. 가구소유주택은 1570.1만호로 86.6%다. 2019지역별월소득대비월주거임대료비율은 수도권20.0%, 광역시등16.3%, 도지역12.7%순이었다. 자가와 무상을 제외한 대략750만~800만의 가구가 전·월세의 주거점유형태를 갖고있는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주거안정화를 실현해야한다. 또 정부에서는 외면하고있지만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로 추정된 92.1만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대책을 세워야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주요재원으로 약100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해놨지만 충분히 활용되지못하고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개발에서 토지강제수용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의 40%정도를 민간건설회사에 매각해 그자금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교차지원방식을 취하면서 사실상 공공임대주택건설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있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택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신도시의 공급비중은 민간분양40%, 공공분양25%, 공공임대35%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제한하고있다. 공공임대는 주변시세보다 최대8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임대별로 대상자와 입주자격기준, 선정과정이 제각각이고 주택공급면적은 최저주거면적에 맞춰져있어 실질적인 주거대책이 되지못하고있다. 단순계산으로 총주택이 1812.7만호이고 총가구가 2034.3만가구라면 그차이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까지 포함해 추가적인 주택이 필요하다. 1가구1주택을 원칙으로 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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