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464]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미군보호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침략군대 미군을 철거할 것이다.
1. 오늘은 보안법(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3년이 된 날이다. 반민족적이며 반민중적인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역사적으로 규명됐다. 일제강점기 항일투사들을 학살하고 우리민중의 항일운동을 압살하기 위한 법적 근간인 치안유지법을 본따 만든 보안법은 해방직후 미군철거·자주통일을 촉구하는 우리민중의 정의로운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보안법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인 여순항쟁은 제주4.3항쟁진압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거부한 군인들이 중심이 돼 <동족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구호를 들고 일어난 거족적인 항쟁이었다. 이승만권력은 보안법제정후 1949년 한해에만 무려 12만명을 입건하고 100개넘는 정당·사회단체를 해산했다. 당시 전국형무소재소자의 80%가 보안법위반사범이었다는 사실은 보안법제정의 검은 의도를 확인시켜준다. 보안법이 미군보호법이자 반민족·반민중악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2. 보안법을 철폐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역대파쇼·반역권력의 유지·강화에 악용됐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승만반역권력에 저항해 총궐기한 4.19항쟁이후 우리민중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외치며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다. 우리민족·우리민중의 요구를 총칼로 무도하게 탄압하며 등장한 박정희파쇼정권은 <회합통신>, <찬양고무>를 주내용으로 하는 <반공법>을 추가로 제정했고 재임기간 보안법으로 1968명, 반공법으로 4167명을 검거하며 최악의 파쇼무리임을 드러냈다. 전두환파쇼권력은 반공법을 보안법에 흡수시키고 통일애국세력·민주화운동세력을 학살·탄압하기 위해 <학림사건>, <부림사건>을 비롯한 각종 조직사건을 조작했다. 박정희·전두환파쇼권력을 계승한 <이명박근혜>악폐권력에 의해 보안법위반건수는 전임권력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명박권력은 전임권력에 비해 4배가까이 보안법을 적용했고 박근혜집권이후 1년간 보안법위반사범검거인원은 19%나 증가했다.
3.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을 철거하는 것은 현시기 가장 중요한 우리민중의 투쟁과제다. 보안법의 반민족·반통일성은 미군보호법이라는 본색에 기인하며 보안법제정의 배후세력이 미군이기에 그렇다. 보안법은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과 국민당(국민의힘)을 비롯한 반민족·반민중악폐무리만을 위해 존재한다. 역대 친미개혁정권과 문재인정권도 북과 공동선언들을 체결하면서도 권력의 위기때마다 보안법을 악용해왔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보안법7조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폐지는커녕 개정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권후반부에 충북활동가들을 비롯한 통일애국세력을 보안법위반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정권하에서만 보안법을 완전히 철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미군보호법인 보안법과 침략군인 미군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민족자주와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2월1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