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은 토목건설이나 자원개발과 함께 대규모자금이 동원되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산업이다. 그러면서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않는다. 2018.9기준 방산비리에 대한 법원판결의 무죄율이 50%로 일반형사소송의 무죄율이 3%내외인데 비해 매우 높다. 이는 방위산업이 그특성상 매우 복잡한 사업절차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비리의 본질과 실체에 접근하는것이 제한된다는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1993 김영삼은 율곡사업비리수사로 군사정권30년간 지속된 군부의 물적토대를 제거하는 한편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2015 박근혜는 방위산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의 치적을 내세웠다. 이명박은 방위산업에 대해 방산수출을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리베이트만 없애도 국방예산을 20% 줄일수 있다며 방위산업을 직접 챙겼다. 예산이 줄자 해외전문업체들은 빠져나갔고 제한된 정보속에서 국방부관계자들의 실적위주 무기도입으로 성능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않는등 방위산업은 부실 아니면 비리라는 등식에 빠졌다. 박근혜재임기간 <세월호>사건구조에 통영함의 성능문제가 제기되면서 방산비리가 전면화됐다. 2015 방위산업비리혐의로 전직해군참모총장2명을 포함해 47명이 구속되고 총63명이 재판에 회부됐지만 정책방향을 결정한 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않았다. 이무기체계도입결정은 모두 이명박집권시기 이뤄진것들이었다. 한편 이명박재임기간 현대건설은 약2000억원규모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신축사업>을 맡았다.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관련 국고손실액이 최대200조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비리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적은 없다. 2018 이명박의 구속수사에서도 다스비자금횡령건과 국가정보원특활비, 매관매직등뇌물수수에 대한 건들로 <4자방>같은 정부정책수행은 조사대상이 되지않았다. 이명박정권은 군사독재정권들의 부패·비리를 권력의 장악과 횡포라는 1차원적형태에서 경제적이윤추구라는 <신자유주의>적형태로 변형시켰다. 국가비전과 민중생활이라는 정치적과제보다 사적이익추구의 경제논리에 익숙한 이명박은 부유해지고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정권을 쥐었다. 그는 탐욕과 비리를 향해 <불도저>처럼 돌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