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의 민주개혁에서는 토지개혁이 주된 과제로 제기된다. 토지문제의 해결은 농촌에 기반을 둔 친일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농민들을 봉건적억압과 착취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는것과 관련된다. 농업은 산업의 양대분야로 경제전반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다. 일제와 친일파의 경제적지반을 허무는데서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것 또한 핵심과제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해야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을 노예적착취와 예속으로부터 해방할수 있으며 중요생산수단을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용할수 있었다. 북에서는 1945 가을 3·7제투쟁과 이어 토지청원운동을 전개하면서 농민들이 토지개혁의 담당자로서의 자각과 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북에서는 해방된 이후 맞이하는 첫해농사를 위해 농사철이전에 토지개혁을 다그쳐야할 과제가 시급하게 나섰다. 김일성주석은 평안남도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농촌에 나가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이에 기초해 실정에 맞는 토지개혁방침을 확정하고 1946.3.5 <북조선토지개혁법령>을 발포했다.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은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어져 20일 남짓한 기간 100만325정보의 일제소유토지와 친일파·민족반역자·지주들의 토지가 무상몰수됐으며 그중 98만1390정보의 토지가 땅이 없거나 적은 72만4522호의 농민들에게 무상분여됐다. 북에서는 이와 같은 토지개혁방침에 대해 농촌에 뿌리깊이 남아있던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도와 착취관계를 철저히 없애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농민·농업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며 농촌에서 자본주의적요소·부농경리의 장성을 최대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장차 농업협동화를 실시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수 있는 독창적인 방침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일성주석은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제땅을 갖고 농사를 짓게 된 농민들에게 <해방된조선의첫봄을증산으로맞이하며한치의땅도묵이지말자!>고 농업증산투쟁을 호소했다. 토지개혁과 함께 중요산업국유화를 법제화해 1946.8.10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등의국유화법령>을 발포했다. 자료에 의하면 중요산업의 국유화에 의해 전체산업의 90%이상인 1034개의 공장·기업소들이 전인민적소유로 됐다. 또 모든 운수·체신시설들과 은행·대외무역·문화기관들이 국가에 장악됐으며 자주독립국가건설과 인민복리증진의 물적토대로 활용될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