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 항쟁의기관차〉 탄핵으로 끝장난 박근혜〈정보원〉쿠데타 

박근혜<정권>은 정보원(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으로 탄생해 2013 정권초기부터 불법선거에 의한 당선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약1년뒤인 2014.4 <세월호>참사사건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대응에 각종의혹이 제기됐고 2014.8.3 일본보수우익언론 산케이신문서울지국장이 <세월호>참사당일<7시간의혹>으로 박근혜의 책임론을 정면겨냥했다. 2015초에는 <정윤회문건유출사건>이 벌어졌는데 정윤회를 <비선실세>로 하는 국정개입문건이 유출돼 공개된 사건이다. 청와대와 검찰은 문건이 허위라고 결론내리고 문건을 유출한 두사람을 기소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사장을 교체시켰고, 혐의는 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됐다. 박근혜<대통령>탄핵의 결정적계기는 최순실(최서원)국정개입의혹이다. 국회는 2016.12.9 국회의원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헌법위반5개항·법률위반8개항을 소추사유로 들었다. 헌재(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8명 전원일치의견으로 박근혜<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위반과 기업의자유와재산권침해, 최순실에게 국정에 관한 문건들이 유출되도록 지시·방치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을 탄핵사유로 인정했다. 여기서 공익실현의무위반은 대통령이 최순실추천인사를 다수공직에 임명했고 이렇게 임명된 공직자들이 최순실의 이권추구를 돕는 역할을 했으며 기업의 자금출연으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출연을 요구했다는점등이다. 기업의자유와재산권침해는 대통령이 직접 또는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기업에 출연요구를 한것은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닌 구속적인 성격을 지닌것으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기업의 사적자치영역에 간섭해 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사건결정문 말미 <피청구인을파면할것인지여부의판단>에서 박근혜의 <헌법과법률위배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행위로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배행위>라고 결론지었다.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200명이상뿐아니라 헌재의 동의도 필요한데 박근혜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통령직무에서 탄핵할정도의 <중대한법위배행위>로 본것이다. 이는 2004 노무현대통령탄핵결정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 이유이기도 했다. 헌재의 박근혜탄핵심판때에도 <세월호>사건은 <대통령의<직책을성실히수행할의무>는사법적판단의대상이되기는어렵다>며 <생명권보호의의무와직책성실수행의무위반>은 인정되지않았고 <미흡한사후대응>만이 탄핵소추사유가 됐다. 박근혜탄핵은 <헌정사상>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있지만 이렇듯 민심과는 거리가 있다. 부르주아정치판의 정쟁과 사법당국의 법리논쟁으로 이끌어낸 탄핵은 그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반영하고 책임자들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실제 박근혜<정권>이 탄핵되고 수립된 문재인정부도 박근혜<정권>당시의 각종의혹을 해명하지못한채 정략적으로 박근혜를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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