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6호] 환수해야 할 것은 청년수당이 아니라 이명박근혜의 전재산이다
지난 8월3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리고 지급된 청년수당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수당지급은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3000명을 선별하여 매달 50만원씩 취업준비지원금으로 주기로 한 제도다.
1. 청년수당 취소처분은 박근혜정부하에서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기초노령연금, 반값등록금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은 휴지조각이 됐고, 청년수당조차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중단시켰다. 청년수당으로 청년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을 위한 연간 90억의 정책사업조차 가로막는 보건복지부의 취소처분은 철회해야 한다.
2. 우선 환수해야 할 대상은 청년수당이 아니라 이명박근혜의 전재산이다. 이명박전대통령은 유사 이래 최대권력형비리범죄를 저지르며 <4자방>으로만 23조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축적했다.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4500만건 댓글을 비롯한 금권·관권부정선거로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됐다. 박근혜대통령일가의 4대강탈재산(정수장학회·육영재단·영남학원·육영수기념사업회)은 5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환수해서 복지에 돌려야 한다.
3. 환수복지당은 선별적 청년수당지급을 넘어 청년수당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범국민환수복지운동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학비를 면제하고 생활비를 후원하며, 청년실업과 청년비정규직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로도, 야당이 주장하는 증세복지로도 청년들을 위한 복지는 해결될 수 없다. 오직 환수로만 가능하다.
2016년 8월 26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 양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