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하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수 없는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위수령은 육군부대가 한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및군기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따라 2018.9.11 폐지됐다.
1948.8.15 <대한민국>수립이후 계엄법은 1949.11.24 제정됐지만 계엄법이 제정되기전 일제강점기의 <합위지경>을 적용해 1948 여순사건을 진압하고자 1948.10.21 발효되고 1949.2.5 해제됐다. 제주4.3항쟁과 관련해서는 1948.11.17 선포돼 이해 12.31 해제됐다.
이승만은 코리아전쟁발발이후 1950.7.8 비상계엄령을 공포했다. 전쟁중에는 1952.5.25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임시수도 부산에서 의회·야당을 압박해 헌법을 개정했다.
전후 계엄은 모두 정치적사건과 관련돼있다. 1960.4.19 항쟁이 발생하자 이승만은 같은날 서울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이듬해 1961.5.16 박정희가 주도하는 군사쿠데타가 발생했다. 당일새벽 쿠데타군은 서울과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해 비상계엄령선포로 장면정권을 해체시켰다.
1980.5.17 전두환신군부는 1979.12.12에 이어 재차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선포했다. 이에 민중들이 저항하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2018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탄핵심판이후의 혼란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박근혜탄핵소추기각 또는 각하시 위수령과 계엄령계획을 준비한 사실이 폭로됐다. 이때 작성된 <기무사계엄령문건>은 2017.2.18부터 2주간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의 지침에 의해 작성됐다. 2018.7 기무사는 위수령과 계엄령선포를 검토했다. 해당문건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지못하도록 계엄령선포직후 야당의원들을 체포한다는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추가로 기무사령부의 계엄포고문·국회의원체포계획등 사실상의 친위쿠데타정황이 확인됐다.
최근 윤석열정부에서 대표적<충암파>들로 구성된 국방장관·행정안전장관·방첩사령관·777사령관들은 계엄발포가 가능한 실무자들이다. 박근혜당시 <기무사계엄령문건>에는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순으로의 격상이 적시돼있다. 경비계엄은 1960.4.19민중항쟁때와 1961.5.16군사쿠데타때 2번 선포됐는데, 2차례 모두 비상계엄선포로 이어졌다.
계엄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수 있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국방장관 또는 행정안전장관은 2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수 있다. 현시기 윤석열의 <전쟁계엄>은 국지전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쟁계엄>은 곧 쿠데타다. 3차세계대전의 정세하에서 윤석열파쇼무리는 정권위기의 출로로 계엄을 노리면서도 국지전과 결합시키려하지만 3차세계대전의 국제정세에서 국지전은 전면전으로 되며 세계와 코리아의 대전환을 가져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