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573]
반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1. 윤석열은 반란수괴다. 5일 전국방장관이자 비상계엄을 윤석열에게 건의한 김용현은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이유가 계엄해제표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였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V 즉, 윤석열의 지침이었다며 경찰이 우선 조치하고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한다는 방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 계엄군이 국회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계엄군은 국회만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투입됐다. 4일 0시30분경 선발대 10여명은 중선관위에 진입해 야간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추가투입된 100여명은 경계작전을 실시하며 총 3시간20여분간 점거했다. 비슷한 시간대 수원선관위 연수원에 130여명, 서울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47명 등 총 297명의 계엄군이 배치됐다. 이에 대해 김용현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민주당압승으로 끝난 지난 총선 결과를 뒤엎어 국회기능자체를 말살시키려는 흉계가 자행된 것이다.
2. 윤석열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내란을 넘어 반란인 이유는 군대를 움직였기때문이다. 우선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을 완전히 어긴 불법으로서 헌정을 파괴했다. 절차상 국무위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계엄선포시간은 3일 22시29분인데, 최초포고문에는 발령시간이 22시로 적시돼있었다. 계엄선포후 지체없는 국회통보를 하지 않았다. 계엄사령부포고령은 헌법·계엄법상 보호받는 국회·입법부의 활동을 불법화했고 시민에 대한 <처단>을 박아넣었다. 서울시내에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장갑차가 배치됐고 특전사령부직할 특수부대로서 <참수작전>부대로 악명높은 707부대가 실탄을 장전한 채 국회에 진입했다. 정보에 따르면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의원들을 체포해 과천 방첩사벙커로 이송하는 임무를 받았다. 뿐만아니라 야당대표를 비롯한 유력정치인에 대한 체포조가 꾸려졌다.
3. 내란·반란의 경우 대통령불체포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실은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라고 망발함으로써 스스로 <전시·사변>의 상황이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한 사실을 실토했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탄핵소추에서 국민의힘은 탄핵을 부결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고, 탄핵이 부결되면 2차비상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최악의 경우 국지전을 비롯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군형법 5조와 형법 87조에서 내란수괴를 최대 사형에 처한다고 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민중의 안위와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기때문이다. 군사반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
2024년 12월5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