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04]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심우정·지귀연을 처벌하라!

[대변인실보도(논평) 604]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심우정·지귀연을 처벌하라!

1. 내란공범 심우정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주도하며 법을 파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대법관이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일 대검찰청은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망발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검이 전국일선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점이다. 당초 이 사달은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지귀연이 악질적으로 형사소송법을 파괴하면서 일어났다. 현행 형소법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체포 및 구속적부심에 대해 각각 체포 및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검사의 구속기간을 10일 즉, <날>수로 규정했지, <240시간>, 즉 <시간>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다. 날을 시간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적용한 것은 윤석열이 형소법상 처음있는 일이다. 

2. 내란수괴의 <탈옥>에 따른 후폭풍이 심각하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재개도 필요하지 않은가>, <구속취소의 파장 숙고>를 강압했다. <친윤>무리들은 윤석열탄핵심판에 대한 각하·기각을 지껄이고 있다. 윤석열의 <탈옥>으로 기세등등해진 극우반동폭도들은 <반격이 시작됐다>, <이제 사법부와 국회를 때려잡아야 한다>며 발광하고 있다. 특히 극우반동유튜버·사이비목사 전광훈은 <헌법재판소가 딴짓했다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단칼에 날려 버려야 한다>,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면 된다>며 폭동을 선동했다. 다른 극우유튜버는 <불법수사한 오동운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극언을 토해냈다. 윤석열은 <1.19폭동>당시 법원파괴·폭력·방화시도를 하다가 붙잡힌 극우반동폭도들의 <조속한 석방>을 망발하더니 급기야 폭동주도세력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

3.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심우정·지귀연을 처벌해야 한다. 내란범들이 수감돼있는데 정작 내란수괴가 <탈옥>해 활개를 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70쪽의 <노상원수첩>을 통해 확인됐다시피 전국범위에서 최소 10만명에 달하는 대량학살을 모의한 살인마·파쇼광이지 않은가. 한편 심우정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직후 경찰국수본을 압수수색하고, 비화폰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를 비호하기 위해 경호차장 김성훈에 대한 체포영장을 여러차례 기각하더니 급기야 항고를 포기하면서 스스로 내란수괴의 졸개임을 드러냈다. 지귀연판사에 대한 처벌도 시급하다. 내란죄 1심을 맡고 있는 지귀연재판부가 윤석열구속취소사유 중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수사권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1심에서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심우정·지귀연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돼있다. 윤석열의 <탈옥>은 폭동, 나아가 내전의 신호탄이기에 더욱 위험천만하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반란무리들을 쓸어버리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3월14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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