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논평) 601]
윤석열구속취소는 내란반란무리의 손을 들어준 정치판결이다.
1. 7일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판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시간을 일수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늘리던 이전의 관행과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체포적부심시간만큼 구속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규정에 없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또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윤석열의 구속취소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발부 뒤 검찰에 수사기록을 <반환한 날>까지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돼있다. <때>가 아닌 <날>이라고 적시돼있기에 검찰·법원은 그간 시간단위가 아닌 하루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계산해왔다. 한편 내란죄수사권한이 없는 검찰은 조지호경찰청장의 공범으로서 김용현을 조사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수사권한과 내란죄를 연관시켜 윤석열을 수사한 것을 법원이 문제삼는 것이 2중잣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굳이 윤석열과 관련해서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정치적이며 편파적이며 불공정하다.
2. 법원은 내란·반란무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국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속취소가 됐어도 윤석열은 여전히 탄핵 중이고 파면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기대한다>는 미친소리를 내뱉으며 견강부회했다. 내란잔당 국민의힘도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고 망발하면서 동시에 <국론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적반하장식의 망언을 쏟아냈다. 이번 법원판결의 초점은 윤석열의 내란죄상이 아니라 구속절차상 문제점에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완전히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헌재를 겨냥해 평의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지껄였다. 한편 야권에서는 검찰의 시간계산착오가 고의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즉시항고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3. 내란을 넘어 내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나온 이번 판결로 인해 정국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윤석열은 옥중에서도 국민의힘의원들을 움직여 폭동선동을 일삼았고 <내란수괴권한대행> 최상목을 조종해 내란부역자들에 대한 승진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 탄핵변론 내내 12.3비상계엄을 <경고성계엄>으로, 헌재탄핵심판을 <탄핵공작>으로 모략했으며 심지어 최후변론때는 이른바 <중국간첩>, <북한간첩>을 지껄였다. 최소 수만의 인명학살을 모의한 70쪽짜리 <노상원수첩>을 통해 윤석열의 본질이 살인마·학살자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앞서 중대범죄·증거인멸·도주우려로 구속된 윤석열이 지금 석방돼 설치고 다닌다면, 극우반동폭도들이 조장하는 유혈충돌과 소요사태는 반드시 일어나며 정국은 내전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당면해 검찰은 즉각 항고를 해야하며 윤석열수괴와 내란·반란무리들은 하루빨리 법리에 따라 철저히 처벌돼야 한다. 12월항쟁의 승리자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내란·반란무리들을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평화와 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3월7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