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동획책 내전책동 윤석열내란수괴파면!사형!
국민의힘내란잔당해체! 극우반동내란무리징벌!
내란수괴의 <탈옥>을 주도한 내란무리들
8일 내란·반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부장판사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8일 심우정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석방>시켰다. 윤석열의 구속취소<석방>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완전 별개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변호인단은 <공정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들이 거대야당과 야합하여 내란몰이에 앞장서는 것>,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을 악랄하게 떠들었다. 7일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기대한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평의 역시 원점으로 다시 검토>망언을 지껄이면서 마치 윤석열의 탄핵자체가 부정된 것처럼 설쳐댔다.
윤석열 <석방>의 본질은 <탈옥>이다. 내란부역자들은 형사소송법을 파괴하면서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형사소송법상 <날>은 일, <때>는 시간을 의미한다. 지귀연은 구속실질심사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바꾸고, 체포적부심심사를 구속기간에 포함시키며 형사소송법을 파괴, 윤석열의 구속이 9시간45분 초과했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검찰은 1주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윤석열을 <출소>시킨 뒤 전국일선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며 신의칙을 훼손하고 우리민중을 우롱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대법관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외압>이라고 규정하면서 항고를 재차 거부했다.
내란수괴와 극우반동폭도들의 폭동선동
내란·반란무리들이 헌재를 공격하고 반공·반중·반북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며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극우반동무리들은 12.3비상계엄을 <경고성계엄>으로,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탄핵심판을 <내란·탄핵공작>으로 왜곡하려다 실패하자 <간첩모략질>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 <반국가세력>과 <간첩>의 준동으로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했다며 민중의 비판과 분노를 <북한의 지령>으로 음해했다. 자신이 조작한 <간첩단사건>, <조직사건>을 운운하면서 야당이 <북한·중국·러시아의 편>이라며 미친소리를 해댔다. 이를 받아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간첩이 따로 없다>>고 악담을 퍼부었다.
윤석열의 <탈옥>에 극우반동폭도들의 광증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 불법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문란이자 내란죄>, <지도부가 대통령을 찾아뵈려고 한다>며 내란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앞서 <UDT를 동원한 계엄>을 망발하던 사이비목사·극우유튜버 전광훈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딴짓했다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단칼에 날려버려야 한다>며 폭동을 선동했다. 윤석열은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이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며 <1.19폭동>당시 폭력·파괴·방화시도를 한 극우반동폭도들을 두둔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 <윤석열암살설>을 내뱉은 전한길을 비롯한 <극우반동스피커>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탈옥>과 임박한 폭동·내전
<명태균게이트>는 내란주범들의 추악한 실체를 보여준다. 총선·지방선거공천과 창원산단선정·대우조선해양파업진압 등에 개입하며 국정을 파괴해온 <윤건희(윤석열·김건희)>와 명태균이 방산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최근 카톡메시지를 통해 드러났다. 1월 추미애민주당의원은 김건희모친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과 전정보사령관 노상원이 2015~16년 후원을 주고 받는 관계였으며, 김용현·노상원·여인형 등이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이 압수한 <김영선메모>를 통해서도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결탁, 홍준표·오세훈·이준석과 명태균의 유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김건희는 노상원과 무속으로 통하며 <OB(퇴역군인)>를 관리했고 12.3비상계엄 전날 밤 국가정보원장 조태용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같은 사실은 김건희가 노상원·김용현과 함께 내란수괴급임을 보여준다. 죄상이 명백함에도 14일 최상목은 <명태균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내란수괴권한대행>을 자인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은 폭동과 내전의 신호탄이다. 윤석열은 옥중에서도 국민의힘의원들을 조종해 당무에 개입했고 최상목을 움직여 내란부역자들의 승진인사를 사실상 결정했다. 사형과 중형을 면할 수 없는 윤석열수괴·내란무리들은 현재 폭동을 통한 계엄·발포로 내전을 일으키는 것을 유일한 살길로 여기고 있다. 현재 <프리덤실드>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한국>호전세력들은 비상계엄을 모의한 작년보다 올해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북침연습을 벌이면서 <한국>전을 불러오고 있다. 폭동과 내전, <한국>전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12월항쟁·<빛의 혁명>의 주역인 우리민중에게 있다.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무리들을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평화와 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내란수괴 내전획책 윤석열 파면!사형!
충돌·폭동·발포·내전 내란무리 구속!
헌법파괴 폭동선동 국민의힘 해체!
내란수괴급 국정파괴 김건희 구속!
내란수괴 탈옥범 윤석열 재구속!
내란졸개 심우정·지귀연 처벌!
내란배후 <한국>전책동 미군 철거!

내란수괴의 <탈옥>은 폭동의 전주곡, 내전의 신호탄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탈옥>했다. 지귀연판사, 심우정검찰이 <탈옥>을 주도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에 따르면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201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때>는 <시간>이고 <날>은 <일>이다. 예컨대 유치장구금시 <48시간>내 구속영장청구 혹은 석방을 결정해야 하고 피의자 구속시 <10일>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렇듯 명확히 시간과 일자를 구분하고 있다.
지귀연은 형사소송법사상 최초로 구속실질심사를 <시간>으로 산정했다. 그럼에도 구속만료까지 47분이 남자, 체포적부심심사시간인 10시간32분을 구속기간에 합하면서 윤석열구속이 9시간45분 초과됐다고 판결했다. 지귀연은 윤석열<탈옥>을 위해 법을 <창조>하면서 동시에 <함정>을 파놨다. 구속취소사유로 공수처의 내란죄수사권을 문제 삼은 것이다. 내란재판 1심을 맡고 있는 지귀연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를 빌미로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
심우정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다시한번 내란공범임을 드러냈다. 윤석열수괴와 한패로 준동해온 파쇼검찰이 12.3비상계엄에서 제외됐을 리 없다. 계엄당일 선관위에 대검찰청 부장검사가 투입됐고, 김용현은 검찰출석 전 대검차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했으며, 심우정검찰은 내란죄를 공수처로 이첩한 직후 경찰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 뿐만아니라 비화폰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차장 김성훈에 대한 체포영장을 수차례 기각했다. 공수처는 권력남용죄를 적용해 심우정·지귀연을 수사·처벌할 수 있다. 즉각 <탈옥>범 윤석열수괴를 재구속하고 심우정·지귀연을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의 <탈옥>을 계기로 극우반동폭도들이 더욱 발광하고 있다. 윤석열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1.19폭동>당시 테러·폭력·파괴·방화시도를 하다가 수감된 폭도들의 <석방>을 압박하고 <극우반동스피커>들을 치하하면서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탈옥>에 기세가 등등해진 극우반동무리들은 <국민저항권>을 지껄이고 <헌재파괴>·<2차계엄>을 내뱉으며 <1.19폭동>을 능가하는 다음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날뛰고 있다. 폭동·<소요>사태는 계엄의 전제조건인 <사변>에 속한다. 내란부역경찰들을 승진시킨 <내란수괴권한대행> 최상목이 2차계엄을 선포하고 발포까지 하면 정국은 내란에서 내전으로 바뀐다. 정권이 교체되면 사형·극형을 면할 수 없는 윤석열내란무리들에게 살길은 오직 내전 뿐이다.
제국주의호전세력들은 국지전·<한국>전을 일으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3월10~20일 미<한>대조선침략연습 <프리덤실드>가 역대최대 규모와 강도로 벌어지고 있다. 유엔사 18개회원국이 참가한 이번 연습은 <작전계획 2022>를 적용해 북핵사전원점타격연습을 최초로 실시하며 지·해·공·우주·사이버 등 전영역에 걸쳐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전쟁 않는 제국주의자>와 제국주의호전세력 간 모순이 폭발지경에 이르며 <한국>전·동아시아전위기는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미대통령 트럼프는 김정은위원장과의 <관계 재구축>을 공언하지만, 미워싱턴의 한 싱크탱크는 <북·중·러 억지 맞춤형 전술핵 전진배치>, 미육군은 <인태지역에서 동맹국과 억제력 강화> 등 호전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가 <3차세계대전고속도로역주행>을 시도할수록 제국주의호전세력은 3차세계대전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해 더 자주, 더 세게, 더 무리하게 침략책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국>전·동아시아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리하면, 내전은 죽기직전인 내란무리들의 유일한 살길이며 <한국>전은 3차세계대전·동아시아전에 필사적인 제국주의세력의 최고노림수다. 내전·<한국>전이 임박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힘은 우리민중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민중은 <파쇼의 암흑시대>를 분쇄하는 <빛의 혁명>, 반파쇼반제항쟁으로 내란무리를 징벌하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내란수괴파면!사형! 내전책동분쇄!
1. 내란·반란수괴
– 52일만에 석방된 윤 <불법 잡아준 재판부용기와 국민께 감사> (뉴스1, 2025.3.8)
– 윤대통령측 <내란몰이 끝내야> … 대통령실도 방어에 총력 (이데일리, 2025.3.12)
– <윤석열파면> 커지는 목소리 … 철야단식농성에 단체장은 1인시위 (한겨레, 2025.3.12)
– 헌재 윤탄핵심판결론 다음주로 … 선고일 당사자고지 안해 (연합뉴스, 2025.3.14)
2. 내란공범
– 전례없는 <지귀연식계산> 윤 맞춤형 <구속취소> 됐다 (JTBC, 2025.3.13)
– 7천억대 정부계약에 명태균과 <VIP>등장 (뉴스타파, 2025.3.13)
– 오직 윤석열 위해 … 심우정의 맞춤형 포기, 또 포기 (한겨레, 2025.3.14)
– 최상목 <명태균특검법>도 거부권 … 벌써 8번째 행사 (한국일보, 2024.3.14)
3. 폭동위기
– 극우유튜버들, 대학교 찾아가 불까지 질렀다 … <빨갱이들아> 욕설 (헤럴드경제, 2025.3.13)
– 헌재로 모이는 극렬지지자들 <삼단봉·방독면·군화 준비하자> (오마이뉴스, 2025.3.13)
– 헌재앞 경비태세 강화 … 일반인통행 막고 담장에 철조망 (SBS, 2025.3.14)
– 극우 9000여명 채팅방서 폭력선동해도 방치 … 시민들 직접 제재 나섰다 (프레시안, 2025.3.14)
4. 전쟁도발
– 한미 <자유의방패>연합연습 돌입 … 북 고강도도발 주시 (동아일보, 2025.3.10)
– 국방부조사본부, 공군오폭사고 조종사들 형사입건 (뉴시스, 2025.3.13)
– <대량응징보복> 참수부대, 북지휘부타격 등 실기동 (OBS, 2025.3.14)
– 전투기오폭사고로 멈춘 군 실사격훈련, 내주 재개될듯 (뉴스1, 2025.3.14)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심우정·지귀연을 처벌하라!
1. 내란공범 심우정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주도하며 법을 파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대법관이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일 대검찰청은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망발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검이 전국일선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점이다. 당초 이 사달은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지귀연이 악질적으로 형사소송법을 파괴하면서 일어났다. 현행 형소법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체포 및 구속적부심에 대해 각각 체포 및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검사의 구속기간을 10일 즉, <날>수로 규정했지, <240시간>, 즉 <시간>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다. 날을 시간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적용한 것은 윤석열이 형소법상 처음있는 일이다.
2. 내란수괴의 <탈옥>에 따른 후폭풍이 심각하다.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재개도 필요하지 않은가>, <구속취소의 파장 숙고>를 강압했다. <친윤>무리들은 윤석열탄핵심판에 대한 각하·기각을 지껄이고 있다. 윤석열의 <탈옥>으로 기세등등해진 극우반동폭도들은 <반격이 시작됐다>, <이제 사법부와 국회를 때려잡아야 한다>며 발광하고 있다. 특히 극우반동유튜버·사이비목사 전광훈은 <헌법재판소가 딴짓했다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단칼에 날려 버려야 한다>,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면 된다>며 폭동을 선동했다. 다른 극우유튜버는 <불법수사한 오동운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극언을 토해냈다. 윤석열은 <1.19폭동>당시 법원파괴·폭력·방화시도를 하다가 붙잡힌 극우반동폭도들의 <조속한 석방>을 망발하더니 급기야 폭동주도세력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
3.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심우정·지귀연을 처벌해야 한다. 내란범들이 수감돼있는데 정작 내란수괴가 <탈옥>해 활개를 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70쪽의 <노상원수첩>을 통해 확인됐다시피 전국범위에서 최소 10만명에 달하는 대량학살을 모의한 살인마·파쇼광이지 않은가. 한편 심우정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직후 경찰국수본을 압수수색하고, 비화폰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를 비호하기 위해 경호차장 김성훈에 대한 체포영장을 여러차례 기각하더니 급기야 항고를 포기하면서 스스로 내란수괴의 졸개임을 드러냈다. 지귀연판사에 대한 처벌도 시급하다. 내란죄 1심을 맡고 있는 지귀연재판부가 윤석열구속취소사유 중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수사권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1심에서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심우정·지귀연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돼있다. 윤석열의 <탈옥>은 폭동, 나아가 내전의 신호탄이기에 더욱 위험천만하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민중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반파쇼반제항쟁에 총궐기해 내란·반란무리들을 쓸어버리고 내전책동을 분쇄하며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3월14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