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용산 집무실앞에서 자주시보긴급농성에 연대하며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당원들은 <반민족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공안탄압 위법수사 안보수사과 해체하라!> 구호를 외쳤다.
한명희전민중민주당대표는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만든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이 제정과 동시에 132개 정당사회단체를 해체하고 당시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1만명을 구속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평화통일을 주장하던 조봉암진보당당수가 이승만의 최대정적으로 부상하자 보안법위반으로 사형을 집행하며 희대의 파쇼적 정치탄압을 서슴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시기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인혁당사건은 보안법에 근거한 간첩조작사건이자 사법살인사건이다. 국제법학자회는 사형집행일인 1975년 4월9일을 <사법사상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전두환파쇼권력은 보안법·반공법을 사실상 통합하며 보안법에 막강한 권한을 실었다. 그 결과 1984년 7월부터 1987년 6월까지 3년간 매일 평균 0.9명의 보안법구속자가 발생했다. 이명박시기에는 전임정권에 비해 보안법적용이 4배이상 급증했으며 박근혜권력 4년차의 <보안법위반관련심의>요청은 3년전과 비교해 300%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파쇼반동권력들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진보세력, 민주세력, 통일애국세력을 말살하려고 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민주개혁세력이 집권을 해도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파쇼반동세력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합헌정당 민중민주당에 대한 파쇼탄압은 윤석열내란파쇼무리의 조작사건이다. 정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무리한 수사를 계속 해가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당장 민중민주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한다. 또한 반일행동, 자주시보, 사람일보 등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재명대통령은 내란세력이 조작한 <국가보안법>사건에 대해 중단할 것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를 비롯한 파쇼기구들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