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인권위 용산집무실앞 석권호석방투쟁 연대

23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는 용산집무실앞에서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준) 석권호석방·보안법폐지 촉구투쟁에 연대했다.

이날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 자주연합청년위원회가 시위에 동참했다.

백철현활동가는 <정부가 그동안 접근을 금지해왔던 북의 노동신문 등 사이트에 대해 일반국민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나 그 취지가 여전히 대결적이다>라면서 <대북자료허가는 대결이 아니라 진리추구와 분단장벽을 부수기 위함이어야 한다​. 국민들이 북의 자료를 자유롭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반공주의인식이나 체제대결의 승리자임을 확인하기 위함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상과 학문, 양심의 자유에 입각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양심과 진리추구정신에 맞게 북의 자료에 접근하고 자유를 확장>해야 한다면서 <우리사회의 민주적이고 진보적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북과 대결이나 승리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북의 자료를 자유롭게 본다고 하는 결정과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충돌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이 사회의 민주와 진보를 가로막는 반문명법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자주연합청년위원회활동가는 <윤석열정권은 지난 2022년 민주노총 석권호조직국장외 다수의 민주노총소속노동운동가들에게 거짓간첩혐의·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재판장으로 구치소로 보내버렸다>며 <이재명정권은 취임직후부터 남북관계의 일대진전을 꾀하겠다,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들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우리동지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평화체제를 실현하고 남북관계개선을 꾀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77년동안 우리민중의 사고를 옥죄고 수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을 감옥으로 보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아직도 국가폭력의 마수에서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지금이라도 수감생활과 국가보안법의 마수에서 건져내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매주 화요일 용산집무실앞에서 시위를 진행해왔다. 30일부터는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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