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는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준) 석권호석방·보안법폐지 촉구투쟁에 연대했다.
이날 석권호전민주노총조직쟁의국장의 아들과 금속노조경기지부도 시위에 동참했다.
대책위는 매주 화요일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백철현활동가는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주장한다. 이 말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이유가 남북의 적대적대치에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먼저 남북의 적대적대치가 바람직한지 질문한다. 적대적대치는 남북간 군사적대립을 고조시키며 전쟁으로 치닫을수 있기에 이 대립은 즉각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국가보안법이 남북간의 적대적대치를 완화하는지 더 깊게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며 <국가보안법은 조선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적 괴뢰세력으로 간주해 두말할것없이 남북간 적대적대치를 존속시키고 깊게한다.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폐지가 옳지않다는 것은 적대적대치를 계속하자는 주장이며 이 말은 전쟁도 불사하자는 주장과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자는 주장이야말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며, 우리는 현실적 주장을 한다. 남북의 적대적대치를 깊게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자명한 명제를 부정하는자들이야말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폐기해야하는 국가적오물이다.>라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