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는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국가보안법구속자석권호석방대책위원회(준) 석권호석방·보안법폐지촉구투쟁에 연대했다.
이날 전국노동자정치협회와 자주연합청년위원회도 시위에 동참했다.
백철현활동가는 <국가보안법은 여순항쟁진압 직후인 12월1일 좌익세력진압과 내란방지를 명분으로 여전히 진압되지 않고 타오르던 제주항쟁과 전국의 민중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일제가 치안유지법으로 일제의 식민약탈침략구조를 은폐하고 독립운동가들과 이를 지지·지원하는 민중에게 치안실패의 원인을 전가하였듯이, 국가보안법은 <분단적대구조>가 <미군이 주둔>하는 역사적 사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은폐하고 <침략독재국가>인 북과 분단구조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국가안보실패원인을 전가했다. 국가보안법은 미국과 미국이 양성한 파쇼백색테러체제를 지키는 사상통제악법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분단구조는 노동자들이 성장하게됨에 따라 장시간·저임금·무권리의 착취구조를 온존시키는 기회도 되었다. 노조와 노조활동은 빨갱이로 매도당하고 탄압당했다. 국가보안법은 분단구조를 깨기 위한 미군철수·한미동맹해체·평화협정체결·자주통일의 요구를 친북주장으로 몰고 탄압했다. 오늘날 석권호·김영수·이정훈·하연호 등 구속자들과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은 사건이 어떻게 왜곡되고 포장되든 모두 <미군이 주둔>하는 <분단적대구조>를 타파하려는 이들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한 분단적대구조는 끊임없이 전쟁책동을 야기하고 평화를 위협하며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제약하게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양심수를 석방하라!>·<미군은 물러가라!>등 의 구호를 외치고 정부청사일대를 행진했다.
대책위는 매주 화요일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