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 283] 김명환위원장 석방하고 노동법개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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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 283] 김명환위원장 석방하고 노동법개악 중단하라

21일 김명환민주노총위원장이 법정구속됐다

1. 김명환민주노총위원장은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법개악에 맞서 저소득·장시간의 열악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했다. 검찰은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정의로운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과정에서 일부 돌발적이고 지엽적인 폭력을 무리하게 적용해 김명환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굴하지 않고 총파업을 포함해 김명환위원장석방과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 자유한국당은 노동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회개원을 앞두고 김명환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노동악법들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조치다. 노동자들에게 폭력의 굴레를 씌우고 대표자를 구속함으로써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을 극력 반대했으며 탄력근로제확대와 파업시 대체근로를 확대하려는 반노동악법들을 공공연히 추진했다. 심지어 위헌적인 노조해산명문화를 시도하며 노동권말살에 앞장서고있다. 노동악법을 추진하려는 시도들이 노동자의 투쟁으로 무산되자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것이다.

3. 문재인정부는 자유한국당의 반노동악선전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신음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어떻게 사회개혁의 성공을 바랄 수 있겠는가. 지금 당장 김명환위원장을 석방하고 노동법개악시도를 중단하며 노동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김명환위원장의 구속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것이며 총단결·총파업투쟁은 노동법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권을 실현할 것이다.

김명환위원장 석방하라!

노동법개악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2019년 6월23일 서울광화문 삼봉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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