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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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보도 294]
박근혜 재수감하고 <박근혜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15일 박근혜가 외부병원에 입원해 온사회가 분노하고있다.
1. 박근혜가 50견수술을 한다며 서울성모병원VIP병동에 입원했다. 검찰이 생명에 지장이 없다며 형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지 2일만의 일이다. 16일 오전 병원측은 <금일 아침 8시부터 약 2개월간 본원 21층 병동전체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병원관계자는 <2달이라는 기간은 수술뿐아니라 회복기간, 재활까지 감안해 최대한 기간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근혜는 수감 약4개월뒤인 2017년 7월28일 발가락부상치료를 한다며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를 시작으로 그동안 이미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으며 온갖 특혜를 누려왔다. 한편 박근혜측에서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5월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근혜의 병원입원은 형집행정지를 위한 명분쌓기다.
2. 8월29일 대법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사건>상고심에서 징역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1·2심재판부가 범죄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대법의 판단은 그동안 판결이 위법적으로 박근혜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럼에도 박근혜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 있기도 전에 VIP병동에 입원함으로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며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특히 구속집행정지가 아닌채 입원하는 것이기때문에 구속기간이 연장되지도 않으며 대법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입원은 지금도 곳곳에서 박근혜악폐세력들이 준동하고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3. 29일 박근혜판결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문재인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협박했다.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은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고려해서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감히 박근혜석방을 운운했다. 박근혜는 아직 제대로 심판받지 않았다. 박근혜의 죄가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만이 아니기때문이다. 국가정보원2200만건·국방부사이버사령부2300만건댓글공작 등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됐던 박근혜는 세월호참사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단원고학생들을 비롯한 304명을 수장시켰다. 이뿐인가. 남북공동선언들을 완전 유린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미군을 등에 업고 지소미아·남일합의 등을 체결하며 민족·민중의 자존을 팔아먹으며 연명하지 않았는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박근혜의 극악한 죄과들은 평생 감옥에 갇혀있어도 다 치를 수 없다. 여전히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당인 <박근혜당> 자유한국당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2019년 9월17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