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이후 북에서는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준비사업이 진행됐다. 북에서는 농촌문제를 농민문제와 농업문제, 즉 농민의 사회경제적처지에 관한 문제와 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인 농촌경리의 생산력발전에 관한 문제로 보고 풀어갔다. 농촌의 주인인 농민은 농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농업은 경제활동에서 사회적분업체계의 하나의 고리로 식량을 보장하며 공업의 원료를 공급한다. 또 농촌은 공업제품의 주요소비지다. 농업경리가 공업발전을 따라가지못하면 공업과 농업사이의 경제적연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공업발전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친다. 북이 지향하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자면 공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농업을 따라세워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세워야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경제전반을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체계적으로 향상시킬수 있었다. 북은 토지개혁의 활력을 높이면서도 농업협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들어갔다. 집단경리의 이점을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 농민은행과 소비조합의 역할을 높이도록 했으며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겨리·품앗이등의 협동적노동을 장려했다. 전쟁전시기에 이미 경원군과 평강군등 여러곳에서 국영농·목장들이 세워졌다. 1946에서 1949 3년사이에 경지면적은 103%, 관개수리답은 132%로 늘었다. 각도에 관개관리소와 지소들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우마임경소·농기계임경소가 설치돼 원활한 농사를 지원했다. 가축을 늘리는 사업도 진행됐다. 전쟁시기 협동적노동이 발전해 고정적노력협조반이 운영되고 농촌부업 협동조합도 생겨났다. 정전당시 이미 2400호를 망라한 174개의 농업협동경리(부업협동조합72개, 농업협동조합102개)가 조직운영됐다. 전후복구건설시기상황에 맞게 북은 선행사회주의건설이론과 달리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하는 농업협동화방침을 제시했다. 북은 맡아할만한 역량이 준비됐을때에는 사회주의적개조를 뒤로 미룰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협동화는 소상품개인농민경리에 비한 대규모경리·공동노동·집단경리의 이점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해 자원성의 원칙과 실물로 보여주는 원칙을 견지할수 있었다. 대상에 맞게 협동경리의 형태와 규모를 3가지로 규정하고 경험적단계-대중적단계-완성단계를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성과적으로 이끌어냈다.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 동맹하고 부농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새로운 농촌계급정책으로 계급노선·군중노선을 구현했다. 일부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혁명시기 수탈의 방법으로 부농을 청산했지만 북은 부농을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협동조합에 받아들이는 방법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