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민주폭압기구 국가정보원과 정보경찰을 해체하라!
<개혁>없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정기국회종료를 앞두고 <입법전쟁>이 벌어진 가운데 개혁법안은 당초 <개혁>취지와 달리 정쟁도구로 전락했고 절충을 빌미로 후퇴하는 추세다. 30일 국회정보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국가정보원법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이관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수집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야당과 정보원의 반대를 빌미로 퇴보한 정보원<개혁>은 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해 온갖 불법·인권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를 무색케 한다. 대공수사권이관을 3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정권 임기내 정보원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국내정치개입시도를 방임하겠다는 것과 같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있다. 민주적 통제강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와 같은 경찰개혁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경찰법개정안이 <여야합의>를 이뤘다는 명목아래 1일 국회행정안전위 법안심사위·전체회의 처리를 앞두고있다. 여야는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해 민주당(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민당(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안을 의원간 합의형태로 진행하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현장경찰들의 반대가 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에 대한 합의과정은 없이 정치권은 <경찰달래기>에는 앞장서며 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있다. 경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경찰악폐 청산 없이 경찰개혁 없다. 경찰의 반민주·반민중성은 그 친일친미적 본성에서 기인한다. 일제시대 친일경찰이 미군정기 친미경찰로 되고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며 사대매국적 본성과 폭압적 행위가 강화된 사실은 역사의 진실이다. 1948년 12월1일 탄생한 보안법(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의 연장선상이며 그때의 친일경찰이 옷만 바꿔입은 채 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악폐의 청산은 인적, 제도적 청산이며 경찰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근본적 개혁 없이는 불가하다. 삼봉로와 소녀상앞에서 활개치는 친일친미극우무리의 민족반역행위에 동조하며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상 경찰의 개혁은 없다.
보안법의 완전한 철폐와 경찰악폐청산은 하나다. 경찰청장 김창룡은 30일 대공수사권이관에 앞서 국가수사본부내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해 <국가안보수사역량의 총량을 유지·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경찰·보안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문재인대통령은 권력기관개혁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보안법7조가 <사문화>된 시대라고 강조했듯이 이미 시대는 21세기첨단과학기술의 시대이며 평화·통일의 시대이다. 반민중폭압정치의 수단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정보경찰해체를 비롯한 경찰악폐를 청산하는 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는 보안법철폐·경찰악폐청산투쟁을 굴함없이 전개해 반드시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로운 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1일 경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민중민주당(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