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산업재해희생자유족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지 27일만이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된 본래취지가 무색하게 사업주나 경영책임 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전락했다. <상시노동자10인미만소상공인>·<1000㎡미만다중이용업소>·학교 시설·시내버스·마을버스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과 국민당(국민의힘)이 법적용유예기간을 놓고 내린 합의결과는 더 기가 막힌다. 50인미만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을 뿐만아니라 5인미만사장은 처벌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시행시기도 공포후 1년뒤로 결정됐다.
일하다가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일이 더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 현재는 대다수 공장과 건설현장, 그밖의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순간순간이 목숨을 건 줄타기다. 생산과 건설을 위한 노동현장이 자본의 무제한한 이윤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전쟁터로 돼버린지 오래다. 이를 막기 위해 71%의 압도적인 찬성여론속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다. 하물며 수구보수언론·정권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라고 그토록 강조하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훨씬 크지않은가. 그럼에도 안전을 위한 법·제도정비나 시설투자·개선 대책수립은 항상 <비용>으로만 취급되며 괄시받고있다. <용균이피갈아넣어재력을쌓지않았나>, <국회가썩었다>라는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의 절규에는 반노동책동에 대한 격노가 담겨 있다.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전쟁정세가 가일층 첨예해지고있다. 태평양사령부7함대 작전반경내로 전략자산들이 집결하고 쿼드4개국 침략무력도 집결중이다. 최근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군사대비태세강화를 위해 남중국해와 말라카해협을 관장하는 미해 군1함대를 재건하기로 한 미상원군사위원회결정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2021년 미군사예산에도 반영된 <태평양억제구상>은 동북아시아가 어느 순간이든 세계의 화약고가 될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에이브럼스주남미군사령관이 지난 5일 주남 미군의 임무가 코리아반도내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화지원을 포함한다고 강변했다. 미국의 대북대중핵전쟁책동으로 인해 역내는 1차세계대전의 서막을 알린 사라예보의 총성처럼 지금 당장 방아쇠가 당겨져도 하등 이상하지않은 일촉측발의 상황이다. 제국주의침략무력 미군이 이땅에 있는한 코리아반도·아시아의 평화·안정은 결코 실현될수 없다.
한사람의 인권은 지구보다 무겁다. 성실히 땀흘려 일하는 일터에서 중대재해를 당해 사망하거나 삶을 영위하다 침략전쟁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된다. 안으로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밖으로는 제국주의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본가세력과 제국주의세력은 노동자·민중을 착취하고 침략전쟁에 내몰며 노동자·민중을 억압하는 적대세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전쟁을 반대하고 노동권·인권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노동자·민중의 권리다. 노동계급의 전투적이며 변혁적인 투쟁정신을 계승한 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와 전국세계노총은 정의의 민중항전에 노동자·민중을 불러일으켜 전쟁 없는 세상,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참세상을 앞당길것이다.
2021년 1월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옆
민중민주당(민중당)노동자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