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범민련남측본부는 금번 판문점 <8.15민족화해와대단합을위한통일대축전>이 1948년에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의 정신을 이어받은 행사가 될줄로 알고 정부와 함께 이를 적극 환영함을 천명한바 있다. 그래서 만약 이일이 성사된다면 외세로 인해 분단됐던 민족이 해방후 처음으로 한핏줄임을 재확인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했던것이다.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지고 너무도 오랫동안 민족간 스스로의 갈등구조속에서 이루어내지못한 통일에 민간으로 도움이 되어보고자 헌법이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직된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민중민주주의국가라면 최소한 법외단체로 당연히 인정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바다 (성명<통일대축전에즈음한우리의고언> 강희남 1998.7.20)
통일의 원칙은 자주와 평화다. 이2대원칙만 철저히 지키면 외세 없이 우리민족의 힘으로,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수 있다. 자주의 원칙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두가지내용을 담고있다. 통일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며 우리민족의 운명의 주인인 우리민족이 스스로 통일을 결정한다는 원칙이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외세에 의존하지않고 우리민족의 대단합을 이뤄 그힘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원칙이다 … 통일은 마땅히 민중을 위한 통일, 민중에 의한 통일이 돼야하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은 비록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자리를 내줬다고해도 결코 사라질수 없는 근본원칙중 하나다 … 평화의 원칙은 한마디로 남을 중심으로 하는 <흡수통일>이나 북을 중심으로 하는 <적화통일>을 모두 반대해, 누가 누구를 먹는 식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공영하는 방향으로 통일하자는것이다. 미·남과 북이 살벌하게 대치하고있는 현조건에서 상대체제를 없애는 식으로 통일을 하자는것은 곧 전쟁을 하자는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기만으로도 이 본질적인 의미를 부정할수는 없다. 문제는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체제를 존중·유지하며 중앙의 통일민족국가를 세우는 방식이 유일하다고 과학적으로 확인됐는데도 그간 남에서 파쇼적보안법률과 세뇌된 <보안민심>에 의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않았다는 사실이다. 파쇼는 진리가 아니고 세뇌는 과학이 아니다. 이미 4.27시대에 맞지않은 파쇼악법이나 비과학적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전민족적토의를 거쳐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합의하는 일정을 더이상 미루지말아야한다. 우리민족의 최대숙원인 통일을 이룩해 평화롭고 자유롭게 교류하며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당은 바로 이두가지 가장 중요한 통일의 원칙, 자주와 평화의 원칙을 생명처럼 철저히 견지하고있다. (항쟁의기관차 2019.8월호<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