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 항쟁의기관차〉 민족자결과 연방제

레닌의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은 1917 러시아제국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다. 1917.11 레닌은 자국내 100여개 소수민족에 대해 <민족자결>을 원칙으로 하는 <러시아제민족의권리선언>을 선언했다. 레닌은 사회주의의 중앙집권적단일국가를 기본형태로 보면서도 민족자결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연방제를 인정했다. 혁명이후 레닌의 제안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그루지야공화국이 조약을 체결해 카프카스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결성하고 이어 소비에트1차대표대회에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벨라루스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모두 통합해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출범을 선언했다. 조약비준으로 각공화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연방탈퇴의 권리를 부여했다. 소련은 민족자결의 원칙하에 민족자치와 민족어사용·교육등의 권리를 인정했다. 1960년대 소련은 15개공화국과 이개별공화국내20개민족자치공화국, 그리고 8개민족자치주와 10개민족자치구를 망라했다. 1930년대 중국공산당은 중국소수민족인 회족의 자치를 보장하고 몽골족등을 비롯한 중국소수민족이 한족과 평등한 권리를 갖고 한족과 연합해 통일국가를 건설할것을 밝혔다. 소수민족이 한족과 함께 거주하는 지역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며 정부관리로 업무를 관장해야한다는것을 규정했다. 소수민족의 문화·종교·풍습을 존중하고 언어를 강요하지않으며 각민족의 고유언어와 문화교육의 발전을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이조치는 건국과정에서도 법적조치로 확인돼 민족구역자치시행이 1949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과 1954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규정됐다. 소련은 건국당시 많은 민족들이 러시아에서 분리해 독립국가를 건국하고 각국이 소련으로 통일하기 위해 일종의 과도적형식으로 연방제를 시행했지만 중국은 각민족이 평등한 지위로 건국했으므로 분리단계를 거치지않았다. 중국의 소수민족 또한 당시 6%를 넘지않았으며 현재도 약9%정도다. 9기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의 소수민족대표는 약428명으로 전체대표의 14.36%를 차지했다. 1949.9 주은래는 <인민정협에관한몇가지문제>보고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의 소수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가의 정식명칭을 중화연방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연방제는 1980년대 홍콩·마카오반환협상과정에서 <일국양제>로 등장했다. 일국양제는 1국가2체제를 의미하는것으로 다른 체제의 사회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제도를 의미한다. 2020.7 홍콩국가안전법의 시행과 2021 홍콩선거법의 수정이후에도 중국공산당은 <일국양제>원칙을 명확히 하고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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