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소미공동위가 결정사항 없이 종결되고 미국은 당시 미국의 거수기로 수립된지 얼마안된 유엔에 코리아문제를 상정해 유엔주도하에 총선거를 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안을 결정했다. 이를 위한 유엔코리아임시위원단이 설립됐다. 1948.4 남북연석회의는 이승만·한독당(김성수)을 제외한 전체코리아의 정당·단체·인사들이 참여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조선정치정세에대한결정서>·격문<전조선동포에게격함>·<미소양국정부에보내는미소양군동시철거에관한요청서>가 채택됐고 외국군의 철군과 외세의 개입 없는 전코리아적선거를 통한 정부구성을 주장했다.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구성은 1960 4.19정국때까지 북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김일성주석은 과도적대책으로 연방제를 언급했다. 이제안이 이후 심화돼 1980 조선노동당6차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으로 채택됐다. 1989 문익환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고문은 방북당시 허담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과 <쌍방은누가누구를먹거나누가누구에게먹히우지않고일방이타방을압도하거나타방에게압도당하지않는공존의원칙에서연방제방식으로통일하는것이우리민족이선택해야할필연적이고합리적인통일방도가되며그구체적인실현방도로서는단꺼번에할수도있고점차적으로할수도있다는점에견해의일치를보았다>·<문익환목사는교차승인,교차접촉에대한북의거부적입장과통일의지를확인하고조국평화통일위원회측은문익환목사가주장하는남북교류와점진적연방제통일제안이두개한국을지향하는것이아님을확인하고이를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고 적시해 통일방안과 관련해 남북간의 합의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1990년대이래 남의 통일운동은 <연방제통일안>을 이유로 남정부당국의 탄압을 받았다. 2000 6.15공동선언의 <연합제와낮은단계연방제의공통점>이라는 합의후 한동안 이방향에서의 통일과 남북관계개선이 모색돼왔으나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조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못했다. 김정은위원장은 2016.5 조선노동당7차대회에서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이유가 평화적통일을 위한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남당국이 <제도통일>을 고집한다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할것이라면서 연방국가창립의 길로 나아가야한다고 재차 확인하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