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박근혜<대통령>의 배후 <실세>최순실의 존재가 폭로돼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탄핵하는 역사를 이뤄냈다. 이어 박근혜는 뇌물수수등 18가지혐의로 기소됐다. 이과정에서 최순실의 막대한 재산규모가 알려졌다. 최순실은 박근혜의 대통령직을 재산불리기에 이용했다. 박정희의 불법자금이 들어간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근혜의 구속에 이어 이명박도 다스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등 16가지혐의로 기소됐다. 임기중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관련 비리는 다뤄진적이 없다. 가령 2조원이상으로 구입한 하베스트정유부분<NARL>을 미국계상업은행에 200억원대에 팔며 국고에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이명박과 측근들이 챙긴 비리자금뿐아니라 계약자체의 범법성에 기초해 세금손실전액을 보전하는 벌금을 부과해야한다. 그렇게 책임을 물어야할 자금은 4대강35조원·자원외교40조원·방위산업40조원등 100조원대에 이른다. 역사적으로 이승만·이기붕의 부정부패도 1960 4.19항쟁당시 중요한 쟁점이었으나 이후 수립된 정부의 제한성으로 이기붕의 서대문저택만 국가로 환수돼 4.19기념도서관으로 개조됐을뿐 이승만의 사저인 이화장과 기타동산등은 상속자들에게 넘어갔다. 박정희군사파쇼정권하의 부정축재는 단한번도 제대로 다뤄진적이 없다. 1960~70년대 박정희정권당시 강탈한 재산으로 수립된 정수장학회·육영재단·영남학원·육영수기념사업회등도 국가가 환수해야할 대상이다. 1975 미하원에서 남코리아의 중앙정보부에 의해 반박정희여론·활동을 무마하기 위한 대규모회유·매수·협박·공작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코리아게이트>라고 알려진 이사건에서 박정희정권은 매년50만~100만달러, 미상하원의원90명에게 500만달러의 뇌물을 제공한것으로 알려졌다. 1978.10 미의회에 제출된 <프레이저보고서>에는 1960년대 박정희정권에서 서독의 차관과 베트남참전지원금을 불법은닉한 스위스계좌번호가 적시돼있다고 한다. 박정희는 남일협정체결을 둘러싸고 일본기업으로부터 6600만달러를 받은것을 비롯해 대일본수출과 경제개발과정에서도 비자금을 챙겼다. 문재인정부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활동을 진행했으나 법률적근거가 삭제된것이 확인되면서 성과 없이 종료됐다. 2012 영국조세정의네트워크는 1970~2010 남코리아에서 해외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총7790억달러(약90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절대금액으로 중국·러시아에 이어 남코리아가 3위지만 인구수·GDP규모대비해외도피금액으로는 압도적세계1위다. 불법적인 해외유출을 포함해 권력형비리로 약탈당한 민중의 자산을 되찾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