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1946.6.24 노동법령에 노동자·사무원들에게 8시간노동제를 실시하고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동일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유급휴가제·공정한노동보수제·사회보험제가 적용되고 16살미만소년노동이 금지됐으며 노동안전시설과 노동보호대책등이 규정됐다.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 또는 6시간,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들은 6시간으로 규정했다. 또 1946.7.30 남녀평등권법령을 통해서 여성들의 선거권·피선거권, 노동·교육·자유결혼권리를 보장하고 일부다처제·여성매매, 공창·사창·기생제도등반여성적·반인권행위를 금지시켰다. 북은 사회주의노동법의 시초를 1936.5.5 <조국광복회10대강령>으로 설명한다. 강령에는 8시간노동제·노동조건개선등을 명시하고있다. 노동법령은 1978.4.18 최고인민회의6기2차회의에서 <사회주의노동법>으로 발전됐다. 사회주의노동법은 노동에 대해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이며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고 하면서 노동은 모든 물질·문화적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근로대중의 창조적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노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이라고 밝히고있다. 6~8시간의 노동시간을 규정하면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세워 노동·휴식·학습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이에 의거해 공장기업소의 근로자들은 국가의 승인 없이 다른 일에 동원할수 없고 농번기에는 농사와 관련없는 일에 농장원을 동원할수 없도록 명시했다. 사회주의분배원칙에 입각해, 성별·연령·민족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고 생활비등급제를 정해 정확히 지불할것을 법으로 보장했다. 노동자의 휴식권에 대해서는 1주1일·국가지정명절·일요일휴식을 원칙으로 하되 쉬는 날 노동시킨 경우 1주일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도록 강조했다. 또 한해 14일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일 혹은 21일 보충휴가가 보장된다. 출산휴가는 기존 산전35일·산후42일에서 2015.7 산전60일·산후180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