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전쟁시 미국측은 16개국이 전투병으로, 스웨덴등6개국이 의료지원등으로 참전했다. 이중에는 남코리아정부인 <대한민국>과 당시 2차대전패전국이자 공식적으로 군사화가 불법인 일본은 제외됐다. 사실상 3차세계대전이었다. 코리아에서의 전쟁은 이미 1950이전부터 시작됐다. 1946 남에서 벌어진 10월인민항쟁이후 민중들의 정치활동이 불법화되자 이들은 산으로 들어가 유격대활동을 시작했다. 제주민중항쟁은 1947.3.1 발발했다. 1948 2.7구국투쟁과 4.3제주민중항쟁을 거쳐 무장유격대가 됐으며 1948.10 여순사건이후 군부대로 전환돼 지리산을 중심으로 유격투쟁을 벌였다. 1948 남에 단독정부가 수립됐고 남단독정부는 정부를 부정하는 유격대를 야수적으로 토벌했다. 남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은 1949.5 조선인민유격대를 창설하고 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통계에 의하면 남지역133개군중 118개군의 유격구가 창설됐다. 유격대투쟁은 정전이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양민학살도 자행됐다. 자료에 의하면 미군과 이승만정권은 1949 한해 38도선에서만 2617번의 무장침습을 감행했다. 미국은 코리아에 대한 군사적개입에 유엔을 앞세웠다. 베트남전쟁당시 미정부는 미의회의 전쟁선포를 위해 통킹만사건을 조작해야했다. 코리아전당시에 미트루먼정부는 유엔참여법·유엔결의를 미군파병의 합법성의 근거로 삼았다. 당시 유엔에서 소련의 거부권행사가 원활했다면 유엔결의는 불가능했을것이다. 코리아전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조직은 철저히 미국의 주도에 의해 이뤄진 결과며 유엔이 미국의 거수기에 불과했다는것을 의미한다. 유엔안보리결의는 미국에 사령관임명과 유엔기사용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유엔군사령부의 제반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대통령 트루먼이 1950.7.8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했다. 북은 (일제패망이후 코리아와 이지역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기도에 맞서) 이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하고 전국적범위에서 제국주의군대를 몰아내며 하나의 조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