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대변인실논평 3]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반민중악폐자본 청산하고 윤석열반노동정부 타도하자!
1. 또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7일 당진 현대제철소 비정규직노동자가 자회사(현대ITC)전환강요와 강제공정조정, 강제전환배치, 소속사일방전환 등 사측의 탄압으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고인은 2021년 현대제철의 자회사설립반대와 강제전배, 전적을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 했고 오랜 기간 대기상태로 생계의 고충을 호소해왔다. 또 전적된 공정에서 익숙하지 않은 업무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추궁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자회사설립을 반대하고 소속을 바꾸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며 심각하게 탄압해왔다고 밝혔다. 십수년동안 일한 공정에서 강제전환배치된 노동자들은 늘 위태로운 상태와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심각한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회는 11일 당진 현대제철소 정문앞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2. 반민중악폐자본이 있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대제철은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평균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24명이 숨졌는데 이중 20명이 하청노동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에도 현대제철은 한달에 노동자 2명이 연달아 사망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수많은 불법이 겹쳐져 발생한 사회적 살인>이라고 규탄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산재예방은 나 몰라라 한 채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해온 현대제철반민중악폐자본의 파렴치함은 끝을 모르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당진 현대제철소의 사내하청업체소속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하며 <현대제철의 노동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2021년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직접고용을 해야 함에도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인력파견자회자인 현대ITC를 설립, 노동자들에게 이직강요 등 온갖 탄압을 일삼아온 것이다. 한편 2022년 11월 고용노동부가 대기업중 처음으로 현대제철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황당하게도 같은해 현대제철의 기업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A(우수)로 평가하며 윤석열반노동정부가 반민중악폐자본을 철저히 비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3. 반민중악폐자본과 그 비호세력인 반노동악폐권력을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경제위기·민생파탄의 책임을 우리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며 반노동·반노조책동을 심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노사법치주의>를 망발하며 노동3권을 말살하고 <주69시간노동제>개편, 중대재해처벌법무력화, 비정규직양산에 광분할뿐아니라 <노조악마화>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투쟁을 살인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반민중자본에 부역하며 친재벌정책으로 일관된 윤석열정부의 비호아래 반민중자본·악폐무리는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노동자·노조를 탄압하는 현실이다. 오늘 또다시 발생한 노동자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죽음의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단결투쟁뿐이라는 것을 재삼 확인한다. 윤석열반노동정부를 타도하고 반민중악폐자본을 환수해야만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이 확고히 보장되는 참세상은 머지않아 우리민중 스스로의 투쟁으로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2023년 9월15일 현대제철앞
민중민주당(민중당)충남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