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 항쟁의기관차〉 무위로 된 이승만권력견제의 야당압승

일제로부터의 해방이후 통일된 단일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8.5.10 유엔감시하의 단독선거로 제헌의회가 구성됐고 1948.8.15 <대한민국>이 수립됐다. 1948.5.13 유엔임시위원단위원장은 59호성명에서 <군정당국은향보단이라는압력단체를조직해투표소를감시한다는명목아래공포분위기를자아냈습니다.그러므로본위원단은이번에실시된남조선총선거의효력을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위원장은 <남코리아는경찰국가일뿐아니라선거지지파들이경찰과긴밀히연계하고지방관청을장악해완벽하게좌지우지하고있다>고 평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미곡배급통장을 투표자등록현장에서 배부하는등 일종의 <강제투표>·<동원투표>가 만연했다. 전체유권자의 79.7%인 약780만명이 선거인명부에 등록됐는데 4월말 신문들은 <약500명을인터뷰한결과91%가선거등록을강요당했다>고 보도했다. 미군정청령에 의해 실시된 제헌의회의 2년임기가 지난뒤 <대한민국>법령에 의거한 첫선거인 2대총선이 1950.5.30 진행됐다. 이승만은 제주민중항쟁과 여순군인봉기에 미군의 지원을 받아 계엄을 선포하고 토벌대를 내세워 제주민중을 학살했다. 반민특위는 실패했고 친일부역자청산의 길은 막혔다. 분단문제에서는 북진전쟁을 선동했다. 1949 제헌의회에서 평화통일을 추진했던 의원들을 <국회프락치사건>등을 조작해 구속했다. 경제·민생에서도 핵심적인 토지개혁은 지지부진했고 미국의 원조에만 의지하고있었다. 이승만은 민심을 잃었고 반이승만세력은 총선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5.10단선을 거부했던 이들도 2대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10명의 의원선출에 2209명이 출마해 1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민주당후신의 민주국민당, 이승만지지정당인 대한국민당외 39개정당·단체가 참가했다. 그럼에도 무소속이 126석을 차지했다. 이승만지지세력은 210명중 57석정도였다. 외신은 <이승만정부는공산주의자들이무소속을가장해출마할것이니주의하라고경고했으나투표자들은이경고를거절했다>고 하면서 이미 부산에서 공산주의자혐의로 몇명이 구속됐다고 전했다. 반이승만세력이 다수를 차지한 2대국회도 북의 평화통일제안을 받지못했다. 정국은 이승만이 주장하고 요구한대로 전쟁으로 치달았다. 한편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있었다. 재선이 불투명해지자 이승만은 대통령직선제도입을 추진했다. 1951.11.30 이승만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야당의원들은 오히려 국회권한을 강화한 내각책임제개헌안을 발의했다. 1952.5 이승만은 직선제개헌안을 약간 수정해 재발의했다. 전시상황인것을 이용해 계엄을 선포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겁박하고 7.4 친여계의원들이 <발췌개헌안>을 내놓고 군·경이 의사당을 포위한 상황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률로 의결했다. 이승만정권시기는 김창룡특무대와 서북청년단·정치깡패가 활보하는 시대였다. 이승만은 권력유지를 위해 대통령권한강화를 추진했고 <발췌개헌>·<4사5입개헌>등 강압과 억지로 3연임까지 이뤄냈다. 이승만정권에서 반이승만국회까지 구성됐지만 결국 이승만치하에서 전쟁을 피하지못했고 국회는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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